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강희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은아·곽정한입니다. 검사는 김희동·최대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김선태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2023년 6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572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징역 1년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협력사들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
1) 2017. 12. 4.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노동청에 공소외 1 회사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고발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인 ◇◇산업 대표 공소외 4는 2017. 12.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공소외 1 회사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산업 고발사건’이라고 한다).
2)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까지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 회사를 하도급법위반 혐의로 연달아 신고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들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공소외 1 회사를 ‘협력사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협력사들에게 계약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는 혐의로 연달아 신고했다.
3) 2018. 7. 5.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사인 ☆☆기업 대표 공소외 5는 2018. 7. 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정, 인원관리, 작업계획 등을 직접 지시받고 있고, 작업에 착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하 ‘이 사건 국민청원’이라고 한다).
4) 2018. 7. 11. △△3사 협력사들이 △△3사의 하도급 갑질행위 규탄
△△3사(공소외 1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의 49개 협력사 대표들은 2018. 7. 11. 기자회견을 열고 △△3사의 협력사들에 대한 ‘갑질’을 규탄하며 ‘공정위가 △△3사의 갑질을 명백히 밝혀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3사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 공정위와 노동청의 움직임
1) 2018. 3. 21. 노동청 ◇◇산업 고발사건 조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3. 21. ◇◇산업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소외 1 회사 협력사기획사 팀장 공소외 8을 피고발인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8. 9. 20.과 2019. 2. 27.에도 공소외 8을 각각 조사했다.
2) 2018. 5. 25. 공정위 이 사건 간담회 개최
가) 공정위는 2018. 5. 25.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5개 △△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부사장급 임원들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외 1 회사에서는 공정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 공소외 9와 경영지원본부 협력사기획팀 소속 공소외 2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했다.
나) 공정위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5개 △△사 주요 임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직권 조사 및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3) 2018. 10. 1. 공정위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
공정위는 2018. 10. 1. 공소외 1 회사의 각종 하도급법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 소속 직원들은 ① 2018. 10. 1.부터 2018. 10. 26.까지 ② 2019. 2. 11.부터 2019. 2. 15.까지 ③ 2019. 4. 29.부터 2019. 5.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다. 공소외 1 회사의 대응
1) 이 사건 간담회 관련
공소외 2는 이 사건 간담회 직후인 2018. 5. 25. 19:28 공정위가 이 사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정리해 직속상관인 공소외 8에게 보고했다(증거기록 4권 2487, 2488, 증거기록 5권 3422쪽).
2) 이 사건 국민청원 관련
가) 공소외 2의 업무용PC에서 발견된 ‘(20180718) 상무님 조찬회_발표 자료_ ☆☆기업 관련.xlsx’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에는 ‘이 사건 국민청원 관련, 향후 공정위 조사 및 노동부 조사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증거기록 5권 3508, 3519, 3520쪽).
나) 공소외 2는 2018. 7. 27. 이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 향후 위 사건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되고, ▲ 기존 공정위 신고사건과 연계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상황에 대비해 관련 자료 및 PC보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는 내용인 보고서를 작성했고(증거기록 5권 3029, 3030, 3541쪽), 위 보고서는 피고인 2에게 전달됐으며, 피고인 2는 2018. 7. 27. 14:17:05 위 보고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다.
라. 이 사건 각 행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은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각 행위, 즉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 각 행위는 크게 ① 2018년 7월에 있었던 생산부서 등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한 행위’, ② 2018년 8월에 있었던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한 행위’, ③ 공정위 1차 현장조사 중 이루어진 ‘최근 작업 문서내역 삭제 행위’로 나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며 삭제 및 보관행위를 직접 실행했다.
마. 공정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처분 및 ◇◇산업 고발사건 수사 결과
1) 공정위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처분
공정위는 2019. 12. 4. 공소외 1 회사에게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8억 7,000만 원을 부과했고, 2019. 12. 11. 공소외 1 회사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하 ‘공정위 고발사건’이라고 한다).
① 2014. 10.부터 2018. 9.까지 사내협력사 202개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사들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사내협력사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② 2016. 1.부터 2016. 6.까지 사외협력사 48개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부품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음(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③ 2016. 12.부터 2018. 9.까지 사내협력사들이 수행한 추가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했음(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
2) ◇◇산업 고발사건 수사 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19. 12. 10. ◇◇산업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울산지검은 2019. 12. 13. ◇◇산업 고발사건을 그대로 불기소처분 했다.
바. 공정위 고발사건 수사 결과
검찰은 공정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1 회사를 위 ①, ② 혐의로 기소했다(위 ③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형사사건’인 공정위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긴 시간간격이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공정위가 △△3사 중 하나인 공소외 7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인 공정위 고발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 회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위 각 시정명령 이후에도 다른 협력사들이 공정위에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러한 하도급법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2017년 말경의 교육자료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법적용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과징금, 형사처벌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취해질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 회사 내부에서도 하도급법위반 사례의 누적, 공정위의 기조 변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후에도 협력사들의 공정위 신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소외 1 회사 등의 협력사 대표들은 2018. 5. 10.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간담회를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포함한 △△사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알리면서, 신고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여 모든 제재를 총동원할 예정’이라는 등의 입장을 밝혔으며, 그 무렵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③ 피고인들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와 □□플랜트사업부의 협력사지원팀의 부서장 및 담당임원으로서, 각 협력사지원팀은 생산부서에 대한 하도급법 관련 교육이나 전파사항 전달 등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됨 따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할 예정이라는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④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당시 공정위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하도급법위반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진술이 단순히 ‘하도급법의 규정상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각 진술 당시의 구체적인 문답 내용과 그 맥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소외 1 회사의 하도급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각 행위 이전부터 이루어져 온 공소외 1 회사의 교육 내용,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예상되던 공정위의 조사 규모와 강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피고인들 스스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증거인멸행위와 수사 개시 사이에 긴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인멸한 증거가 형사사건에 관련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은 공정위의 대규모 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 고발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⑥ 이 사건 각 행위 무렵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검찰 고발보다 선행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주된 목적이 공정위 조사 대비였다고 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⑦ 한편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인 ‘형사사건’에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위 시점에 그 피의사실이 형사사건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공정위 고발사건은 그 피의사실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증거인멸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는 요인으로 그러한 행위 당시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형사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인지하거나 특정한 상태였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위 고발사건이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함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논지에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공정위 고발사건이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는 하도급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만,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내지 그 인정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특히,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