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19년 2월 14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년 2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호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하영·정철희입니다. 검사는 원경희·박노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현율·성광해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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