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6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정엽,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아영·이은비입니다. 검사는 김경수·정경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김현석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333(2022년 2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1135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면소.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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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면소사유의 존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업무상횡령 내지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종전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각 소송비용 지출행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학교법인에 소속된 교직원과의 고용계약 당사자는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지만, 교직원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직원에 대한 보수가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이상(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교직원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과 관련한 법률비용은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법률비용이 교비회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위 자금 사용은 위탁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을 사용한 주체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비용 지출 당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전 총장 추도식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대학교 전 총장인 고 공소외 1 박사는 오로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대학교 위상 제고에도 현격한 공훈을 세운 인물로, 그에 대한 추도식은 ○○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되새기는 학교의 교내 행사이다. 따라서 그 추도식 비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1]의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등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나아가 추도식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결정한 주체는 ○○대학교 교무위원회이고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라) 개인항공료 등(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당시 ♤♤♤ 주립대학교로부터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에게 부부동반 초청이 있었고, 마침 ○○대학교에서 신축 예정인 ♡♡♡관의 건축설계에 있어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고 시카고의 신식 건물들을 벤치마킹할 의사로 시카고에 간 것이므로 이는 공무상 목적의 방문에 해당하고, 당시 사용한 항공료는 ○○대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상 출장비에 해당한다.
마) 개인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지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이 지출한 연회비는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종세금·공과금(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계정과목으로, 후원금은 ‘기타 운영비(그 밖의 운영비)’ 계정과목으로,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업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계정과목으로 집행된 것으로서 모두 ○○대학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 즉, 위 연회비 등은 총장인 피고인이 개인 자격이 아닌 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공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지출대상기관이 학교 교육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비용이 학교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지출은 정당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연회비 등은 ○○대학교가 그 지출의 주체이고, 다만 ○○대학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총장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 지출주체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내지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 귀속되어야 할 학교시설의 임대료 중 일부를 낮추고 그 차액 상당을 학교법인 △△학원의 법인회계나 △△문화재단의 기부금 형식으로 받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면소 여부에 관한 판단(일부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대법원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3. 2.부터 1995. 11.까지는 ○○대학교 기획실장으로, 1995. 12.부터 2017. 11.까지는 ○○대학교 설립 재단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1997. 4.부터 2006. 6.까지는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2009. 4.부터 2018. 2.까지는 ○○대학교 총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1990. 2.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설립자가 세운 재단인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교와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4.부터 2018. 2.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또한 사립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결국 그 소속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및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장 등 개인의 소송 수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등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위탁교육 강사 수당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2. 4. 27.경 경기도 화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9 등 11명이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강사 수당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에 4,4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파면 교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대학교에서, 학교법인 △△학원이 위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파면된 공소외 5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대학교 총장이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 법률사무소에 48,4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고, 2014. 8. 19.경 위 대학교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 법률사무소에 4,321,25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52,721,25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2014. 8. 19.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다)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출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29. 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공소외 4가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에 4,522,3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4,552,300원을 횡령하였다.
라) ○○대학교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비용 지출
2014. 8.~9.경 ○○대학교에 재직하던 국회의원 공소외 10의 딸 공소외 11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교수 임면 권한이 학교법인 △△학원에 있어 그와 관련된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불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대학교에서 위 언론 보도와 관련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 법률사무소에 1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고, 2014. 10. 31.경 위 대학교에서 위 언론 보도와 관련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 법률사무소에 4,4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15,4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전 총장 추도식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대학교 전 총장 공소외 1이 2009. 2. 20.경 사망하자 그에 대한 장례를 ○○대학교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2009. 4.경 총장으로 취임한 후, 2010년부터 진행될 위 공소외 1에 대한 추도식 비용을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학교에서, 2010. 3. 26. 26,173,890원, 2011. 3. 28. 28,598,500원, 2012. 4. 4. 7,017,330원, 2013. 2. 6. 3,437,350원, 2015. 2. 6. 8,023,000원, 2016. 3. 29. 4,331,500원 합계 77,581,570원을 위 공소외 1에 대한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77,581,57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2015. 2. 6. 8,023,000원, 2016. 3. 29. 4,331,500원을 위 공소외 1에 대한 추도식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4) 개인항공료 등 관련 업무상횡령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경 개인적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항공료 및 출장경비를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9.경 ○○대학교 교무처장 공소외 3으로부터 출장비 11,733,92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받고, 2010. 5. 20. 위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미국 시카고행 일등석 항공권 2매에 대한 항공료 24,250,000원을 교비회계에게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35,983,920원을 횡령하였다.
5) 개인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등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대학교에서, 천주교 ○○교구 후원금은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고인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교구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의 단체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합계 133,800,000원 상당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교법인 △△학원의 ○○대학교 교비 133,8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2014. 5. 23.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부터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5.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 2011. 1. 13.경 ○○대학교 ◇◇과 부교수 및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자들이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교수재임용이행 소송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에 55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 2012. 6. 5.경 ○○대학교 ▽▽▽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공소외 4가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에 66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 2012. 10. 30.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1,219,06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 2013. 11. 11.경 위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를 위해 법무법인 ■■■에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7,94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 2013. 11. 1.경 피고인과 학교법인 △△학원을 고소인으로 하여 공소외 5 전 ○○대학교 교수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2013. 9. 10. 법무법인 ◁◁에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4. 7. 21. 변호사 공소외 6에게 추가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