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년 7월 25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7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정엽, 함께 판결한 판사는 한정석·김문성입니다. 검사는 최재준·최선경·김형섭·나민영입니다. 변호인은 이춘우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2019년 1월 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8815, 대법원 2019도13328, 대법원 2019도1202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이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4년
  • 벌금 20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3)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처벌을 피해 장기간 해외로 도망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 7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편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랜 도피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의 진술보다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발생 시점에 가장 근접한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 검찰 그리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보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경찰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을 바꾸었을 뿐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경 『2018고단870』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지점(수표번호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소외 3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관련 법률조항{범행 당시인 2002. 8. 27. 시행되던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5조(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에는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는 수표의 발행행위에 대한 위조만을 따로 죄가 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순히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표에 배서하는 증권행위 역시 수표의 지급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권행위로 진정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인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에서도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주체로 하고 있어 반드시 발행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1항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의 위조를 처벌하여 기본적 증권행위인 유가증권의 발행과 부수적 증권행위인 배서, 인수, 보증에 관한 위조행위를 구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표의 유통성과 거래수단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유가증권의 위조보다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부정수표 단속법이 제정되었고, 부정수표단속법 5조에서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를 나누어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조’의 문언상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면 위조라고 할 수 있고, 일반법인 형법 제214조가 항을 나누어 유가증권의 발행행위와 유가증권의 부수적 증권행위의 위, 변조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해서 타인 자격을 모용해서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를 수표 위조가 아니어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유가증권 위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 중 원심이 무죄로 판시한 부분(기소된 145,625,000원 중 무죄로 인정된 98,625,000원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8. 27. 당좌수표 배서인란에 임의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3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에서 정한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처벌을 피해 장기간 해외로 도망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 7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편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랜 도피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의 진술보다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발생 시점에 가장 근접한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 검찰 그리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보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경찰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을 바꾸었을 뿐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경 『2018고단870』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지점(수표번호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소외 3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관련 법률조항{범행 당시인 2002. 8. 27. 시행되던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5조(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에는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는 수표의 발행행위에 대한 위조만을 따로 죄가 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순히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표에 배서하는 증권행위 역시 수표의 지급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권행위로 진정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인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에서도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주체로 하고 있어 반드시 발행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1항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의 위조를 처벌하여 기본적 증권행위인 유가증권의 발행과 부수적 증권행위인 배서, 인수, 보증에 관한 위조행위를 구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표의 유통성과 거래수단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유가증권의 위조보다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부정수표 단속법이 제정되었고, 부정수표단속법 5조에서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를 나누어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조’의 문언상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면 위조라고 할 수 있고, 일반법인 형법 제214조가 항을 나누어 유가증권의 발행행위와 유가증권의 부수적 증권행위의 위, 변조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해서 타인 자격을 모용해서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를 수표 위조가 아니어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유가증권 위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각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이정엽이(가) 맡은 다른 판결

이정엽 판결 전체 보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