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2017년 12월 15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박성남 외 1인

울산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동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승현·백규재입니다. 검사는 최원석·이승우입니다. 변호인은 박성남 외 1명입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2017노75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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