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울산지방법원 2021로18, 2011고단21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관세법위반

2021년 11월 10일 선고1심결정
선고 결과
결정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기재 없음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0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우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황지현·이태희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고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인데도, 달리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고단2127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2011. 9. 8.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26,468,43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9.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검사는 위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징제16818, 2012징제16813 재산형 집행명령에 기하여, 201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8001로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보유하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926,468,4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9. 17. 이 사건 압류명령이 발령된 사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그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보험 등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장래의 채권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압류할 채권에 장래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할 채권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압류명령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 잔액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였다 이 사건 압류명령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압류명령 발령 당시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명령은 그 자체로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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