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년 2월 8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2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정미란 (국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2월 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경태입니다. 검사는 서동민·조현일입니다. 변호인은 정미란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54(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2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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