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2월 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경태입니다. 검사는 서동민·조현일입니다. 변호인은 정미란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54(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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