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한정석,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문성·이문세입니다. 검사는 서동민·국상우·김경년입니다. 변호인은 정충일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2019년 2월 8일 선고)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묻은 종이 1매(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823호의 증 제3호), 일회용 주사기 5개(같은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징역 1년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 피고인 1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