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 1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윤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서현·이태호입니다. 검사는 최재준·남재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울종합법무법인·윤상일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2018년 10월 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50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징역 6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인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