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

정치자금법위반

2018년 8월 1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10,000,000원, 벌금 7,000,000원, 벌금 5,000,000원, 벌금 3,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 벌금 7,000,000원, 벌금 5,000,000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광,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용환·김보경입니다. 검사는 윤상호·이경식·조철·김수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6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847,67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 9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9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10,000,000원
  • 벌금 7,000,000원
  • 벌금 5,000,000원
  • 벌금 3,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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