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25도21398

정치자금법위반

2026년 3월 12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변호한 사람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이흥구,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오석준·노경필·이숙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중원·김연우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5노3218(2025년 12월 5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2항 제3호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입금을 포함한 후보자의 개인재산은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지출될 때에 비로소 수입ㆍ지출을 함께 규제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투명화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의 ‘수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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