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5월 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용중,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정미·유동균입니다. 검사는 이지륜·정주희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313(2021년 1월 14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635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 징역 3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건조물침입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