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582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년 6월 20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전주지방법원은 2019년 6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상국입니다. 검사는 박원석·오흥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온 외 2명입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2019노81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6,897,082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 벌금 2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범행에 관해, 기업을 자문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여 용역수수료를 받는 정당한 기업인으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법익침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93,000,000원에 달해 비교적 크고, 그로 인한 피해 여파도 매우 커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건축과 관련된 공직에 몸을 담아온 공무원으로서 그와 관련한 청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공무원의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양 권력을 휘두르는, 소위 ‘갑질’의 행태를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가. (공사명 생략)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공소외 12(이하 ‘공소외 12’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위 회사 본부장인 공소외 11과 함께 지방지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하고 그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2016. 11.경 공소외 2 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공소외 7로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명 생략)’(이하 ‘○○○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사업의 교량(출렁다리) 구조물 공법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위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지급받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59,670,000원을 그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2016. 11. 4.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2 생략)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부서명 1 생략) 사무실 및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위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업 담당 부서인 (부서명 1 생략) 소속 팀장 공소외 1, 공사감독공무원 피고인 2,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 행정사무감사ㆍ예산심의 및 결산 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산업건설(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시의원 공소외 13 등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청탁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심의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공사명 생략)’의 교량(출렁다리)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2017. 11. 27.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공법 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130,000,000원을 공소외 12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생략)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공사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7로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발주 예정인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공사’(이하 ‘◎◎산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사업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위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지급받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99,970,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2016. 9. 20.경부터 2017. 3. 13.경까지의 사이에 위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국 국장인 공소외 14 등 공무원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공사의 탐방데크길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심의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산 사업의 데크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2018. 1. 3.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공법 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60,000,000원을 공소외 12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7. 8. 22.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공무원 피고인 2, 공소외 1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3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 사업의 출렁다리 특허공법 업체로 선정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과 함께 공사감독자인 피고인 2, 담당 팀장인 공소외 1에게 특허공법 업체 선정 대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명목으로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65,000원, 공소외 15에게 6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7. 11. 3.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의원 공소외 13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외 13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를 담당하는 시의원으로, ○○○ 사업 및 ◎◎산 사업의 담당 부서인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국의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및 행정감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9:26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16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3에게 ○○○ 사업의 교량공법 업체로 공소외 2 회사가 특허공법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앞으로 진행될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 사업의 현장감독자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직근 상급자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공사의 기성검사자 및 감독자로 근무하며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2 회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실기성율에 따른 기성고의 사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8. 5.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1 생략)에 있는 ○○○ 사업의 1차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 제작 의뢰한 교량 구조물 중 ‘거더’ 부분만 현장에 반입되고, 주탑은 제작장소인 공소외 3 회사 공장에 보관된 채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과 이 경우 기성율을 최대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공소외 2 회사가 신청한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규정에 맞게 감액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나”에 따르면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기성금 지급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2 생략)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의회관 4층 (부서명 1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컴퓨터)의 온나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공사 기성부분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탑이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상태라서 50/100 범위 안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기성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도급사인 공소외 4 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만 한다)가 주탑을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신청한 기성부분검사원의 현재공정율 42%, 금회기성금액 1,088,380,000원을 전액 인정하여 기성부분 준공금액란에 ‘1,088,380,000원’, 기성율란에 ‘(42%)’를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후, 현장감독 공무원 확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 2’, 기성검사자 확인란에 ‘공소외 1’, 입회자란에 ‘공소외 5’를 기재하여 기성부분 검사조서 1통을 작성한 후 공소외 1 등에게 결재하게 한 후 기성부분 검사조서 1통을 출력하여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및 공소외 1 명의로 된 기성부분 검사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2 생략)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본관 4층 (부서명 2 생략)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부서명 2 생략) 계약팀 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6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8. 22. ~ 23. 피고인 1, 공소외 7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5 생략)에 있는 ♤♤축협 한우명품관에서, 공소외 7로부터 (공사명 생략) 출렁다리 특허공법 업체 선정대가 및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명목으로 식사와 주류 등의 향응 46,666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3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7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향응 합계 122,500원을 제공받았으며, 2017. 8. 23. 새벽경 위 유흥주점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6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주류와 성매수 비용 및 모텔대실비용 등으로 3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피고인 1로부터 합계 489,1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7. 9. 20. 공소외 7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5 생략)에 있는 ‘♤♤축협 한우명품관’ 식당에서,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7로부터 소고기와 주류 등 합계 41,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전주시 (주소 7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주류(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 등 합계 36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합계 407,91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017. 12. 6. 공소외 7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2. 6. 18:00경 전북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주소 8 생략)에 있는 ▲▲▲▲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공사명 생략)의 원가심사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설계금액에 대한 감액을 막아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공소외 7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7, 공소외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공소외 7, 공소외 1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18(공소외 8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9,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5(공소외 19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자수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업무부장 공소외 17 제출 공사관련서류 첨부),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공사입찰공고(긴급), 공사계약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원도급대비내역서, 공사대금청구서(기성1회) 등,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진행사항(문서 수ㆍ발신),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 통보, ○○○ 현장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통보, 공소외 4 회사 2018-12호 답변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케이블 검수 일정제출, 부진공정 만회대책 촉구 및 선금사용내역 제출, 시공계획서 제출 및 선급금 사용내역 보완서류 제출의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공문,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물량정산 및 제작납품 시행, 선급금 사용내역 요청의 건, 선급금 사용내역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이행 불일치,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물량정산 제작납품 시행, 선급금 반환요청의 건, (부서명 1 생략)-11919호에 대한 회신의 건, 공소외 2 회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구 예고의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 중 케이블교 주탑 관련 보고의 건, 선급금 반환요청의 지연 건, 선급금 반환 촉구의 건, 공소외 2 회사의 선급금 반환사항 진행 보고의 건, 하도급계약 해지 예고의 건, 선급금 반환요청의 지연 건, 공소외 2 회사의 계약보증금 청구 예고의 건, 공소외 2 회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구 건, 공소외 2 회사 제2018-43호에 대한 회신의 건, 공소외 2 회사의 선급금 반환사항 진행(2차) 보고, 하도급(특허)업체 공소외 2 회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 부진공정 만회대책 재촉구, 공소외 2 회사 진행사항 진행보고, 주탑시공 일정, 공소외 2 회사 제2018-54호에 대한 회신 및 하도급계약해지 통보의 건, 하도급(특허)업체 공소외 2 회사 하도급계약해지 통보 보고의 건, 공소외 2 회사 계약보증서 청구 건, 1차 기성금 반환 통보의 건, 보상심사자료요청 회신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회신 공문,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공문, 공소외 2 회사 임직원 현황 및 관련자료, 내사보고(○○○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문 등 첨부),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문 등,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테마파크 사업관련 추진계획서, 업무담당자 현황 자료 첨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 업무보고 자료(2016-2018),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조직도 및 직원 담당업무 안내자료, 내사보고(공소외 3 회사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 2015 -2017년 공사실적 자료 첨부), 내사보고(공소외 3 회사 제출 공소외 2 회사에서 위조한 입금확인증 등 첨부), 공소외 3 회사 제출 위조된 입금확인증,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간 작성된 제작납품계약서ㆍ견적서, 공소외 3 회사ㆍ공소외 2 회사ㆍ(지방자치단체명 생략)ㆍ공소외 4 회사의 발ㆍ수신문서, 내사보고(기업은행 상대 공소외 2 회사에서 위조한 입금증 진위 여부 확인 관련), 확인증 등,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첨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담당자 확인 및 재직기간 등 정리), 인사발령사항 등,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현장 확인 ), 내사보고(출렁다리 교량공사 불법하도급 업체 공소외 3 회사 사업장 확인),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19 전송 브로커 명함 첨부 관련),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 등록 건설기술인 정보 확인 관련), 공소외 2 회사 기술자 보유현황,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ㆍ담당공무원ㆍ브로커 관련 통신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 특허공법 선정 브로커 피고인 1, 공소외 11 특정 및 가족관계, 전화번호, 운행차량 등 관련), 내사보고(특허공법 선정 개입 브로커 피고인 1 등에 대한 건설기술인 정보 첨부),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선금지급 및 이체 관련서류 제출에 따른 첨부), 관련공문 등,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기성금 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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