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전주지방법원 2020노374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0년 10월 15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유랑, 함께 판결한 판사는 기희광·박재인입니다. 검사는 강병하·김은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연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610(2020년 2월 1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521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등급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등급조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투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조사한 1차 현장조사가 정당함에도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2차 현장조사는 부당하므로, 2차 현장조사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8. 10. 29.경 회수선별업체인 ‘○○환경’의 대표 공소외인 및 그 지인인 공소외 4로부터 ‘○○환경’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위 ‘○○환경’이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고, 2018. 11. 22.경 위 ○○환경에 대한 회수품 등급조사시 위 청탁 취지에 따라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 위 각 항목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환경’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하고, 그 내용을 ‘회수품 등급 조사(이하 ‘이 사건 등급조사’라 한다) 결과서’에 기재하여 이를 본사 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 1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제6조), 공직자등이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제22조 제2항 제1호). ⑵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등급조사가 이루어진 2018. 11.경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나목), 이러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1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제2조 제2호 나목). 나)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 ⑴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제5조 제1항 제12호)’,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 등을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등이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부정한 행위(직무수행)”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6조). ⑵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의 규정취지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행위” 역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한편,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직무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나아가 직무행위가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직무수행이 비록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환경은 2018년 각 분기별 실시된 필름류 품목에 대한 회수품 등급 조사에서 4회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피고인 1은 3, 4분기 조사에만 관여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1이 조사자로 참여하였던 3분기 점수(91점) 및 4분기 점수(94점)가 1, 2분기 점수(각 97점)보다 낮았던 점(증거기록 2481쪽), ② 이 사건 등급조사에는 피고인 1 외에도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참여하였던 점(증거기록 2663쪽), ③ 이 사건 등급조사 결과서의 공동 작성자로 기재된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환경에 대한 조사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증거기록 2489쪽), ④ 공소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당시 ○○환경의 등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이 ○○환경에 도움을 준 것이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나오고 현장에서 등급을 바로 알려주고 사후 등급 수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1 혼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피고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주었다(증거기록 2866~2869, 2872, 287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환경이 필름류 품목에 대한 이 사건 등급조사에서 94점을 획득하여 A등급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등급조사 항목 중 조사 확인서에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기재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의 점수가 40%에 이르므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등급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항목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각 항목별 평가등급을 상·중·하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금기품 포함여부’ 항목은 ‘상(불포함), 중(중량 100g 미만 금기품 포함), 하(중량 100g 이상 금기품 포함)’으로, ② ‘외관오염도 항목’은 ‘상(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수분이 적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비, 눈, 보관상의 요인으로 인해 선별 및 압축품에 보이는 수분의 양이 전체 중량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하(선별 및 압축품의 외관에 보이는 이물질 양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또는 비, 눈, 보관상의 요인으로 인해 선별 및 압축품에 보이는 수분의 양이 전체 중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으로, ③ ‘미파봉비율’ 항목은 ‘상(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10% 미만), 중(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10% 이상 25% 미만), 하(미파봉된 회수선별품의 비율이 25% 이상 4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준들에 의하더라도 ‘외관오염도’ 항목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상),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상),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하)’과 같은 판단기준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평가기준상 무게나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금기품 포함여부’ 항목과 ‘미파봉 비율’ 항목의 경우에도 ‘타재질 혼입률’ 항목과 달리 평가자들이 조사한 자료가 따로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피고인 1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사건 등급조사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1과 동일한 직급(4급)인 공소외 1은 복직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업무를 배우는 과정으로 등급조사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추가증거기록 2487, 2489쪽),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하급자(6급)였으며 공소외 3은 인턴에 불과하였으므로(증거기록 2663쪽 방문자란 참조), 이 사건 등급조사 업무는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피고인 1은 주식회사 △△환경 대표 공소외 5에게 ‘다른 평가자들과 함께 실시한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 대한 등급조사에서도 각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바(증거기록 2944~2965쪽), 피고인 1 외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사건 등급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관련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대표들이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인에게도 공소외 4를 통하여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 공소외 4와 공소외인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는데(증거기록 1323, 4264쪽),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공소외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 마)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심에서의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구금되어 정상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① 피고인 1은 2019. 4. 8. 체포되어 2019. 4. 10. 구속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9. 3.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 등과 각자의 비용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185쪽)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후(증거기록 1189~1197쪽) 다음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21~1235쪽), 2019. 3. 14.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증거기록 4221쪽)를 제출하였고 체포된 이후인 2019. 4. 8. 및 2019. 4. 9.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27~4268쪽), ② 특히 2019. 4. 9.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8. 10. 29. 공소외 4와 골프를 치면서 ○○환경의 혼입율 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사무실에 전화하여 결과를 알아보기도 했다, 이 사건 등급조사 과정에서 평가요소 중 40% 상당의 주관적 평가 부분을 잘 봐준 측면이 있어서 등급조사를 한 다음날인 2018. 11. 23. ○○환경공소외인으로부터 감사인사차 3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았다, 공소외인의 ○○환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점수를 깎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56, 4258쪽), ③ 이후 피고인 1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9. 5. 28.)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1차 조사 내용을 바로 잡은 것이고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고 자백한 점, ④ 피고인 1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진행된 원심 제7회 공판기일까지는 물론 변론재개 후 진행된 제8회 공판기일(2020. 1. 14.)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에 대한 자백진술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은, ☆☆산업과 ▽▽산업의 운영자 공소외 9가 2015.경 ▽▽산업의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폐비닐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성형제품과 관련된 폐비닐의 투입량만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산업·◁◁테크 등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재활용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재생원료를 투입하여 만든 성형제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그 구입한 재생원료가 마치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구입한 폐비닐인 것처럼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그 팀 직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2016. 7. 13.경 ▽▽산업을 방문하여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이하 ‘1차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산업의 2015년경 재생원료 투입량을 약 1,133,790㎏으로 산정한 다음, 공소외 9가 재활용방법 미준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 본부가 산정한 위 산정량을 인정함에 따라 그 해당량만큼을 업무처리지침 제67조에 근거하여 ▽▽산업의 2015년분 재활용실적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실적에서 위 투입량만큼을 차감하는 내용의 조사확인서(이하 ‘1차 현장조사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사 지사장으로서 환경부 서기관 출신인 공소외 8이 위 1차 현장조사 직후인 2016. 7. 20.경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방문하여, ▽▽산업 측에서 1차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적 차감량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그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위 부탁을 ▽▽산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1차 현장조사 당시 한국환경공단의 재생원료 투입량 산정방법 및 그…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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