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제주지방법원 2025노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5년 8월 19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10,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창훈,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승욱·이황선입니다. 검사는 송진민·최주원입니다. 변호인은 김성훈입니다. 원심은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844(2025년 4월 1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1468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벌금 1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향정신선의약품 양도 및 인계 의무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4조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마약류취급자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마약류관리법의 문언 및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또는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가 단절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되게 함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를 양도 또는 인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31. ○○○치과의원을 폐업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정신성의양품 양도 및 인계 의무 위반에 의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마약류 취급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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