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

업무상횡령·사기·배임

2018년 10월 2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8년 10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최성수입니다. 검사는 권경호·이희성입니다. 변호인은 노경환입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18노268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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