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17년 7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양훈입니다. 검사는 이승용·홍정연·조미경·박일규·김승우·김은오입니다. 변호인은 이은혜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벌금 300만원
- 벌금 2,0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