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5년 6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장준원·황정현입니다. 검사는 설수현·임동민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스엘비·김건우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노13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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