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25년 8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진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수민·조호연입니다. 검사는 박노산·정제훈·김준소·김덕곤입니다. 변호인은 이민호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2024고합108(2025년 2월 7일 선고)입니다.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 비실명 처리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무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3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가 피고인 8로 비실명 처리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8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가 피고인 9로 비실명 처리됨)]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9는 무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제1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인 피고인들에 대한 2023. 3. 21. ~ 같은 달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월드컵파는 경쟁조직의 조직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이른바 ‘상황’이 발생하면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등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12명의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에 즉시 집결한바, 내부규율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졌고, 상대 조직에 대한 보복성 공격 여부 등 판단과 지시를 위한 상급 조직원의 집결 지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피고인 7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저희 월드컵파 구조상 제 바로 밑 동생들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월드컵파 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선배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긴 한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8은 선배 공동피고인 4로부터, 공동피고인 10은 또래인 공동피고인 4 및 선배인 공동피고인 2로부터, 공동피고인 11은 후배인 피고인 1로부터, 1심 공동피고인 10은 후배 공동피고인 2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에 집결한 조직원들 중 가장 선배인 공동피고인 7은 후배들을 불러 모아 혼을 내고 귀가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 뒤 그 지시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월드컵파 조직원이 경쟁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폭행을 당한 1심 공동피고인 1 개인의 문제를 넘어 양 범죄조직 간의 집단 폭력사태로 번질 염려에 따라 즉시 집결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모의한 것이다. 즉, ‘상황’ 발생 후 조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모의한 것으로, 피고인들 또한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공동피고인 7의 해산 지시까지 단체행동으로 대기한 것이다. 공동피고인 4는 2023. 3. 21. 23:18경 또래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10에게 ‘전쟁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는 싸움 당시 △△포차 안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각자 집어 들고 건물 밖으로 따라 나갔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피고인 3은 K7 차량 트렁크 안에서 각목을 꺼내든 다음 배회한바, 이처럼 수 명의 조직원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연장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찾아다닌 행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나이트파 조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월드컵파) 피고인 3이 나이트파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붙자고 말했다’, ‘(월드컵파) 피고인 1도 나이트파 공동피고인 12에게 추가로 싸우자며 쉼 없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바, 조직 간의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라) 공동피고인 7은 나이트파 조직원인 공소외 2에게 전화해서 ‘내 동생들은 내가 가서 데려올테니 서로 동생들을 케어하자’고 전화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공동피고인 7은 다른 조직과의 분쟁상황에서 상대 조직의 조직원들과 협상하는 등 일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범죄단체 간부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3의 유죄 부분)
원심 법원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월드컵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1심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과 함께 2023. 3. 21. 시간불상의 밤에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포차 주점 안에서 모여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치고, 피고인 1은 △△포차 안에서의 싸움이 끝난 직후 공동피고인 7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공동피고인 7은 해당 싸움에 대한 대책을 하달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2023. 3. 22. 00:40경 전주 완산구 (주소 2 생략) ‘○○○’(전주점) 등에서 추가 발생할 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하며 대기하는 한편 속칭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이 1심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과 함께 2023. 3. 21. 시간 불상의 밤에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포차 주점 안에서 모이기는 하였으나, 그 모임이 월드컵파의 우두머리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고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자리에서 월드컵파의 조직이나 활동 방향, 존속이나 유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파 조직원들 이외에 참석자들의 여자친구 등도 함께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모임은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포함된 지인들의 사적인 술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주점 직원이나 주점 내의 다른 손님에게 항의를 받았다거나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저 술자리에서 나온 건배사 내지 구호로 1, 2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의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직적,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지역 선·후배 간 인사와 관련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싸움이 끝난 직후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7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이 ○○○에 모였는데,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이 공동피고인 7 등 선배에게 이른바 굴신경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의 행위로 그 모임의 목적과 성격 등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 발생할 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하거나 속칭 나이트파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추가 행동, 즉 월드컵파의 우두머리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에게 보고하고, 더 많은 조직원을 모으며 무기를 준비하거나, 나이트파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은 ○○○에 모여 있다가 자연스레 해산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당시 ○○○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 잘 듣지 못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 7이 후배들을 혼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7도 당시에 한 이야기에 대해 ‘후배들이 별것도 아닌 술자리 시비에 휘말려 징역 살게 될까봐 이를 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사이에 조직 간의 경쟁, 암투, 이권 쟁탈 등이 원인이 될 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796 판결 등 참조).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 공동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 12와 싸우는 도중 싸움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직 후배인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4를 폭행한 사실, 싸움이 종료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 3은 공동피고인 2의 K7 차량 트렁크에서 각목을 꺼내 들고 다시 △△포차 쪽으로 갔던 사실, 피고인 3이 나이트파 조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소재를 확인하려 한 사실, 이 사건 ○○○에 모인 자들은 다른 조직원들의 순차 연락을 받고 모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에 모인 것은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에게 밀렸다는 생각에 전의를 가다듬고 공동피고인 7 등 선배 조직원과 함께 월드컵파와 속칭 ‘전쟁’을 할 것을 논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친 부분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그 사실만으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7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에 모여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는 나이트파 조직원들이 한 ‘그렇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전문진술이나 추측뿐이다). 공동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의 보고를 받고 "사고치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였다’, ‘사고를 칠수록 (월드컵파) 상황이 안 좋아지니 평소에도 교육을 한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으니 나름대로 굉장히 짜증이 났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공동피고인 11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니가 여기 왜 왔냐."라고 했고, 출소했는데 엮이게 될까봐 화가 났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원심 2024고합108 사건 증거기록 3권 1714~1716쪽).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7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1심 공동피고인 1을 포함한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 안에서 ‘공동피고인 7에게 혼이 났다’고 진술한 것에 부합한다. 당심에서의 공동피고인 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동피고인 7이 월드컵파와 추가 싸움을 벌이는 것을 고려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공동피고인 7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당시 ‘△△포차’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월드컵파 내 누군가가 심하게 다쳤다거나 월드컵파가 나이트파에게 ‘패배’했다고 평가될 만한 상황 또는 나이트파가 월드컵파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상황 등은 아닌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조직 간에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피고인 7이 1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전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고치지 말라’는 취지의 꾸중을 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월드컵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포차 앞에서의 싸움 직후 2023. 3. 21. 23:08경 피고인 3이 공동피고인 2의 차량에서 각목을 꺼내 들고 △△포차 쪽으로 가 나이트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와이프가 다쳤다고 들어서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원심 2025노42 사건 공판기록 2권 988쪽, CCTV 상으로도 23:06~23:08경 여성들이 공동피고인 12 등의 싸움을 격하게 말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3은 공동피고인 13으로부터 얼굴 등 폭행을 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3이 개인적 감정에서 화가 나 보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월드컵파 내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23:14경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와 성명불상자가 공동피고인 2의 차량 트렁크에 각목을 다시 넣어 두었다(원심 2024고합108 사건증거기록 3권 179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더 이상 무기 등을 들고 ‘나이트파와 싸우려는 목적으로’ 대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직권 판단(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중 2024고합108 사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 내용과 같은 범죄단체 ‘가입’ 범행 부분[제4의 가. 1)항]을 기존의 공소사실(범죄단체 활동 부분)에 추가하고, 기존의 범죄단체 활동 부분을 아래 밑줄 친 부분 기재[제4의 가. 2)항]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다만 밑줄 부분은 위와 같이 ‘가입’ 부분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기존 ‘활동’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자구 수정이 이루어진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 범죄사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와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각 월드컵파), 공동피고인 13, 공동피고인 14, 공동피고인 15, 공소외 3(각 나이트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