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병식,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의석·곽상호입니다. 검사는 신금재·양건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향촌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53(2023년 1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933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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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 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그리고 ‘위 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 인상액’(ⓒ)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