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18노1426

근로기준법위반

2019년 12월 11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벌금 3,0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기재 없음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심준보,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리지·이원진입니다. 검사는 송준구·이승우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341(2018년 5월 1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6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3,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반적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사용자’이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공소외 1은 일용직 내지는 수습직원으로서 이미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주장(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해고할 당시에 이미 공소외 3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소외 3을 해고한 이후 공소외 3에 대한 비위 유무에 관한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공소외 3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2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공판기록 34쪽)에는 ‘사용자 피고인과 근로자 공소외 2’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일은 피고인과 상의하며,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주방업무 기획 및 직원채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공소외 2가 ‘총괄 셰프’라는 지위를 가지고 주방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공소외 2의 업무일 뿐 공소외 2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피고인과 동업을 한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공소외 2 등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것이고, 그 외 급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323쪽), ② 공소외 1이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한 취지도 해고가 절차적·실질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공판기록 49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수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공소외 1의 근무기간이 2017. 3. 27.부터 2017. 5. 29.까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바,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3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985,000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소외 3이 공소외 2를 유능한 쉐프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소개한 내용과 달랐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카드를 무단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공판기록 54쪽 해고통지서 일부발췌), 해고 이후 공소외 3의 비위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7. 7. 12. ○○○○○○ 업주 공소외 4와 통화하면서 비로소 ○○○○○○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해고 당시 주장한 사유들은 위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카드를 무단사용하였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공판기록 88 내지 232쪽)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에게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일부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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