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심준보,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이환·이대관입니다. 검사는 박진섭·강기보입니다. 변호인은 김두섭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2023년 10월 18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3,447,416원을, 피고인 2로부터 61,579,898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83,789,339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2년 2개월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1)과 피고인 2: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2): 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만을 인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스스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용역 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 편취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을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모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 3. 29.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 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제5조, 제10조).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구조를 보면, 본문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가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나목)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를 모두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를 통해 본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금전이 지급되므로, 대가관계에서 자금을 송금·이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시켜 송금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한 신속하고 강력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을 고려할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한 행위는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단서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체계적 해석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거나 법률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이와 달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그 대가와 결합하여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과 같이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기망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이스피싱’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게 되고,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가 편취금과 결합하여 지급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계좌거래가 정지될 위험성이 존재하나, 이러한 위험은 대가 없는 금전 편취행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부여한 위 법 취지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의하면 계좌거래가 정지된 명의인으로서는 지급된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로 제외 대상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다른 규정에도 부합한다.
⑥ 2014. 1. 28.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제2조 제2호 단서 후문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중에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과 달리 그 대가로 지급된 금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단서 후문을 근거로 전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가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것인데, 예치금은 피해자들이 해외선물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돈이다.
즉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에서 HTS 프로그램을 통해 체결한 가상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들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위 규정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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