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배형원, 함께 판결한 판사는 강상욱·배상원입니다. 검사는 오대건·정연헌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강남·여영학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20(2020년 1월 3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98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1은 ‘○○○○ 이벤트는 단독명의계좌로만 참가할 수 있고 다중서명계좌로는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피고인 1의 단독명의계좌로 이체받아 실제로 ○○○○ 이벤트에 참가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6,000BTC의 소유권은 □□□재단에게 있는바, 이 사건 3인 계좌를 사용한 것은 그 보존·관리방법의 일환일 뿐이고,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피고인 1의 단독명의계좌로 위 6,000BTC을 전송한 것 역시 일시적으로 보존·관리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이며,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이 ○○○○ 이벤트 참가 이후 이 사건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로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것은 비트코인의 소유자인 □□□재단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였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 1에게는 편취의 범위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하여(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편취한 6,000BTC 중 1,500BTC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피해회사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000BTC 전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4,500BTC만이라도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는 충분히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부당)
피고인 1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이체받아 약 197억 7,383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 2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하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2’로만 표시한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 이벤트에 참가한 직후 즉시 6,000BTC을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3인 계좌로 돌려줄 것처럼 공소외 1, 공소외 2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믿고 6,000BTC을 피고인 1의 단독명의계좌에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1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회사 및 □□□재단의 설립과 경영상 갈등의 발생
가) 피고인 2는 2015. 11. 19.경 후배 공소외 3, 공소외 2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플랫폼명 생략)과 위 (플랫폼명 생략)에 기반한 암호화폐 △△코인의 기술개발 및 배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를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2는 과거 다른 회사를 운영할 때 부하직원이었던 공소외 1을 피해회사에 영입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아들로서 영어에 능통하고 컨설팅 업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에 영입되어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회사에서 ICO에 필요한 백서 작성 업무, □□□재단의 설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재단은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코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2017. 4. 11.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재단이사로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피고인 1,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1, 피고인 2의 지인으로서 (국가명 생략) 국적인 (외국인 성명 생략)(이하 ‘공소외 4’라 한다) 3인이 등록되었다.
라) □□□재단은 2017. 5.경 ICO(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라 한다)를 실시하여 6,902BTC을 모집하였는데, 위 모집은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졌고, 모집된 비트코인은 그 무렵 이 사건 3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피해회사는 창립멤버 5인(피고인 2,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3)으로 구성된 이른바 5인위원회를 통하여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재단의 설립과 그 재단이사의 선임 및 ICO를 통하여 모집한 비트코인의 이 사건 3인 계좌로의 이체 등 역시 모두 위 5인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바) 피고인 2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 직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었고, 2016. 12.경에는 개발자들이 피해회사에서 이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5인위원회는 피고인 2의 대표이사 사임을 결정하였으며, 2017. 4. 10.자로 피고인 2의 뒤를 이어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개발이사인 공소외 2 등과 피고인 2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결국 5인위원회는 2017. 6.경 피고인 2가 피해회사의 이사에서도 사임하고 피해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2 역시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2의 사촌이자 피해회사의 집행이사인 공소외 6은 2017. 6. 8. 피고인 2의 이사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그 다음날인 2017. 6. 9. 피해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 기망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아버지 피고인 2의 피해회사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피고인 2와 공소외 1, 공소외 2 측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 이벤트 참가를 구실로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이체받았고, ○○○○ 이벤트 참가 이후에도 기존의 이 사건 3인 계좌에 6,000BTC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소외 2,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기망에 속아 6,000BTC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사이의 갈등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2의 피해회사에서의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7. 5. 24.경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ICO를 통하여 모집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피고인 2를 명의자로 추가한 4인(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 ○○○○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자신의 단독명의계좌로 6,000BTC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 이벤트는 단독명의계좌 뿐만 아니라 다중서명계좌로도 참가가 가능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다중서명계좌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검토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측에게 자신의 단독명의계좌로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내용만을 알렸다.
다) 당시 피고인 1은 2017. 6. 8. 공소외 1에게 ○○○○ 이벤트 참가를 위한 6,000BTC의 이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9. 6. 9. 오전 피해회사의 5인위원회에서도 모두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재차 공소외 1, 공소외 2를 상대로 ○○○○ 이벤트 참가를 설득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또다시 피고인 1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1에게 설득 당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을 한번 믿어주자”고 부탁함에 따라 비로소 ○○○○ 이벤트 참가가 결정되었다.
라) 이에 2017. 6. 9. 12:55경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피고인 1의 단독명의계좌로 이 사건 6,000BTC이 이체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 이벤트에 참가한 직후 곧바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위 약속과 달리 ○○○○ 이벤트 참가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3인 계좌에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통화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사이에 발생한 피해회사의 경영상 갈등과 위와 같이 2017. 5. 24.경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피고인 2를 명의자로 추가한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된 사정을 언급하면서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 1에게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6,000BTC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6,000BTC을 피고인 1의 단독명의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회사와 종전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2는 2017. 6. 11. 07:11경 공소외 1에게 피고인 2 명의의 공소외 7 회사 주식과 공소외 8 명의의 피해회사 주식의 교환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만일 위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 2의 피해회사 지분은 34%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3)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6,000BTC을 이체 받을 당시 ICO를 통하여 모집된 비트코인은 피해회사에 보내져 이 사건 3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고,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위임에 따라 비트코인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가) 피해회사는 △△코인 프로젝트를 위한 ICO를 진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미 관련 법제가 마련된 (국가명 생략)에서 ICO를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회사는 □□□재단을 ICO 개최를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1은 2017. 3. 6. □□□재단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인위원회 구성원 및 공소외 9, 공소외 4에게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ICO를 통하여 모집된 자금은 재단으로 보내지고, 위 자금은 재단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보내질 수 있다’, ‘설립자 공소외 4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공소외 4가 (국가명 생략) 국적이어서 빠른 재단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② 피고인 1은 2017. 4. 10. 피해회사 사내메신저에 □□□재단의 부팅구조에 관하여 ‘공소외 4는 가능할 경우 투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③ 위와 같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ICO 진행을 위한 재단을 (국가명 생략)에 설립하는 데 있어 (국가명 생략)법상 (국가명 생략) 국민이 1명 이상 이사에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소외 4의 (국가명 생략) 국적을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공소외 4에게 재단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6. 27. 피해회사 측과 피고인 1, 피고인 2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피해회사가 □□□재단의 지배구조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와 □□□재단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 사건 3인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된 시점부터 그 비트코인은 △△코인의 개발 자금으로서 피해회사로 이전된 것이고, 그 처분권한은 위 계좌의 명의자 3인에게 위임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ICO 개최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이사를 선임하며, ICO를 통하여 모집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 것은 모두 피해회사의 의사결정이었다. 즉 당시 □□□재단은 사실상 피해회사의 지배 하에 있었고, 피해회사와 그 의사를 같이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비로소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은 ◇◇◇에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는바, 그 이전에 피고인 1이 비트코인의 소유권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6. 13. ◇◇◇의 소속변호사에게 ‘□□□재단의 정관에서 □□□재단의 이사만이 자금집행을 위한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니,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의 이사가 아닌 자가 계좌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③ □□□재단의 기부금(ICO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 배분에 관한 약관은 □□□재단이 △△코인 플랫폼 내지 △△프로젝트 개발 및 집행을 위한 기부금 할당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와 □□□재단은 2018. 1. 23. 피해회사가 (플랫폼명 생략) 및 △△코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재단은 피해회사에게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일반 경비 및 비용(마케팅비, 사무실, 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비스 및 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을 2017년 1사분기부터 2018년 2사분기로 정하였고, ◇◇◇ 역시 2019. 3. 19. 피해회사에 보낸 계약 해지 통지서에서 위 계약이 2017. 4. 17.자로 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4) 불법영득의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공소외 2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6,000BTC을 자신이 보유하겠다는 의사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만족할 만한 제안이 없을 경우 6,000BTC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만 하였을 뿐, 6,000BTC이 □□□재단의 소유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한다는 취지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1은 2017. 6. 11. ◇◇◇ 소속변호사에게 6,000BTC을 자신의 단독명의계좌에 두었다가 자신과 피고인 2(형식상 명의자는 공소외 4)의 다중서명계좌로 옮겨놓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회사 측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덧붙여 피해회사 측 공소외 1이 자신에 대하여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제기하였다고 알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애당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회사 측에서 자신과 피고인 2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6,000BTC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계획하였다가, 피해회사 측에서 자신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자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전까지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재단 소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이 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단 이사들로 구성된 다중서명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체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온당한 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자 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다) 또한 피고인 1이 그 주장과 같이 진정으로 6,000BTC을 □□□재단 소유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면,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피해회사에게 비트코인의 관리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은 이러한 절차를 취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취하기 위한 자문 요청 등 준비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24.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자에 형식상 □□□재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2를 추가하여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를 개설하자는 요구를 하였을…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