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2022년 7월 22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상동 외 5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7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이규홍,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광국·이지영입니다. 검사는 서성목·채필규·정성욱입니다. 변호인은 김상동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639(2021년 12월 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9510, 대법원 2023도271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면소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② 피고인 2, ③ 피고인 3, ④ 피고인 5,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가.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문 18면~21면 상1행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9. 8. 20. 및 같은 해 9. 20. 피고인 5, 피고인 4에게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5, 피고인 4는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 5, 피고인 4는 2019. 8. 19.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연구원의 통상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정당한 급여로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혹은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1이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문 43면 하7행~56면 상11행). 나.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 1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연구원에 출근하여 선거 및 당내경선 준비를 하였다’는 피고인 5, 피고인 4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5, 피고인 4가 ○○○○연구원에서 한 업무는 피고인 1이 당내경선과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준비활동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지급한 돈은 당내경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혹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업무 중 일부가 ○○○○연구원의 업무 범위 내에 포섭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 1은 2016. 4. 13. 열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 선거구의 (정당명 1 생략)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20. 4. 15.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 선거구에 (정당명 1 생략) 후보로 재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피고인 5는 다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였던 경력이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4는 지역신문사 기자 경력이 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4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후보인 무소속 공소외 1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신문기사가 인쇄된 인쇄물을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0. 7.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5의 초등학교 후배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5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4) 피고인 3은 인천 □□ 구의원을 3차례 역임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선거 후에는 (정당명 1 생략) 인천 □□ 지역 사무국장을 하였다. (5) 공소외 2는 이 사건 이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1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였고, 선거 후에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공소외 3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1의 회계책임자로 일하였다. 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 ○○○○연구원의 설립 (1) 피고인 1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인천 지역 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4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를 맡아, 인천 동구 (주소 1 생략)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광역시 내 각종 현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인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6. 9. 8.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연구원’라고만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원은 2017. 5. 18.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 대표권 있는 이사를 피고인 1로, 피고인 3 외 4명을 일반 이사로 하여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연구원 설립 후 피고인 4는 ○○○○연구원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1은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연구원 이사장’ 직함으로 인천 지역 내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인천 지역 내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4의 ○○○○연구원 합류 및 근무 (1) 피고인 1은 2019. 7. 말경 피고인 5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5는 피고인 4와 위 제안을 받아들일지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4는 2019. 7. 26. 피고인 5에게 ‘너무 늦게 연락을 했다. 지난 총선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조직이 부재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역 및 언론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며, 피고인 1의 콘텐츠가 부재하고, 지역 정책, 공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선거판에서 화, 목 날짜 정해놓고 도울 수 없고 늘 전념해야 한다. 피고인 1은 항상 돈이 없다고 하고는 며칠 전 얼마 주면 될까라고 하더라. 진정성 있게 얼마를 줄 것인지 피고인 1이 먼저 제안하면 피고인 4와 절충을 해 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한번 주욱 읽어보세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럽네요. 얼마 얼마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먼저 얼마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에요. 제 생각이 분명 다 맞진 않을 거니 참고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5는 "내 의견 접목해서 보낼게. 무게감 있게"라고 답장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9. 8. 7. 저녁에 피고인 5, 피고인 4와 만나 월급으로 피고인 5에게 600만 원, 피고인 4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모임이 끝나고 난 새벽 피고인 4는 피고인 5에게 ‘피고인 1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500, 300은 알아서 해줬을 것이고 여기서 100씩 더 받자고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걸어야 한다. ○회계분리: 누구로부터 예산을 받을지 후원회장을 명확히 세우고, 예산 집행 요청에 문제삼지 않게 해야 한다. ○업무분장: 추가 전문가 영입 없을 듯하니 외주 부분을 피고인 5가 컨트롤할 것이고 예산이 들 것이고 무조건 따라줘야 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공보물 등: 최소 5천만원 가량 위너블+디자인포유에 올해말 전 집행해야 하는 점 약속받아야 한다. ○근무시간: 출근을 했는지 문제삼지 않게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1이 찾으면 얼마든지 달려갈 것이다. ○인력: SNS, 써포트든 적어도 1명 이상 필요하고 200~300만 원 정도에 채용할 권한을 주게 확약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피고인 1이 이를 받아들이는지 고민한 후 최종 조율하면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 5는 "Got it"이라고 답장하였다. (3) 피고인 5,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제안을 받아들여(다만 피고인 5, 피고인 4 사이에 논의되었던 추가 조건을 피고인 1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9. 8. 19.부터 ○○○○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였다. 피고인 1은 2019. 8. 20. 및 2019. 9. 20. 약속한 월급을 피고인 5, 피고인 4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인 5, 피고인 4가 출근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공소외 2도 ○○○○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1의 SNS 홍보를 하고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019. 9. 중순경부터는 공소외 3도 출근하기 시작하여 전화 및 손님 응대, 회계, 공과금 정리, 지역행사 일정 안내, 입당원서 사본 및 엑셀파일 정리 작업 등을 하였다(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모 공소외 4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연구원 이사인 피고인 3도 그 무렵부터 사무실에 자주 들러 본인이 모집한 (정당명 1 생략)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1과 함께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역할을 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 4와 공소외 3은 ○○○○연구원에 매일 출근하였고 공소외 2와 피고인 3도 자주 출근하였다. 피고인 1은 매주 화, 목 오전 사무실에 나와 위 사람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와 공소외 3, 공소외 2, 피고인 1의 수행운전기사(공소외 5가 2019년 9월경 공소외 6으로 교체되었다) 등 7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카카오톡을 이용하다가 2019. 10. 초경부터는 텔레그램으로 변경하였다)에서 피고인 1은 업무 지시를 하거나 참여자들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자신의 일정을 공유하였다. (6) 피고인 1은 2019. 9. 하순경 피고인 5, 피고인 4 등에게 ‘각자 당일 수행한 업무와 다음날 예정된 업무를 취합하여 매일 저녁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5는 2019. 9. 24.부터 피고인 1에게 카카오톡으로 매일 저녁 업무현황을 보고하였다. 그와 같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 10. 9.부터는 텔레그램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증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한 업무보고〉 보고일시보고내용(계속되는 업무)(보고 당일 수행한 업무)(다음날 예정된 업무)2019.9.24. 18:19〈계속〉20190924(화)20190925(수)입당원서 정리-인천시당 원서 제출(3차)-인천시당 원서제출(4차)(오후)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중앙당 조직국 원서 제출 관련 사항 확인-자료요구서 제출(공약, 지역, 보도자료 등 활용) 〉 국회방문(오전)보도자료 기획-자료요구서 작성(공약, 지역, 보도자료 등 활용)-전경련·경총, 국회 기자 점심(여의도)출판기념회 기획-연구원 일정 작성&인계-캠프 계약언론 활용 기획?-위중모 참석2019.9.26. 07:55〈계속〉20190925(수)20190926(목)입당원서 정리-인천시당 원서제출(4차)(오후)-인천시당 원서 제출(5차)(오후)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자료요구서 제출(공약, 지역, 보도자료 등 활용) 〉 국회방문(오전)-□□선관위지도계 방문보도자료 기획-전경련·경총, 국회 기자 점심(여의도)-▽▽▽▽▽ 캠프 계약출판기념회 기획-캠프 계약-시당 요청 원서 오류 수정언론 활용 기획-위중모 참석?2019.9.26. 18:17〈계속〉20190926(목)20190927(금)입당원서 정리-인천시당 원서 제출(5차)(오후): 미제출-(방송국명 생략) 원고 작성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선관위지도계 방문-책임당원 명부 List-up 점검보도자료 기획-▽▽▽▽▽ 캠프 계약-인천시당 원서 제출(5차)(오후)출판기념회 기획-시당 요청 원서 오류 수정-시당 요청 원서 오류 수정언론 활용 기획?-□□선관위지도계 방문??-선거 자문 면담: 김&장, CJ, SBS 등(저녁, 광화문)2019.9.27. 21:02〈계속〉20190927(금)20190928(토)입당원서 정리-(방송국명 생략) 원고 작성-(방송국명 생략) 원고 작성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책임당원 명부 List-up 점검-공약자료수집보도자료 기획-인천시당 원서 제출(5차)(오후)-출판기념회 준비&섭외(국회)출판기념회 기획-시당 요청 원서 오류 수정?언론 활용 기획-□□선관위지도계 방문??-선거 자문 면담: 김&장, CJ, SBS 등(저녁, 광화문)?2019.9.30. 18:46〈계속〉20190930(월)20191001(화)입당원서 정리-(방송국명 생략) 원고 작성-시당 원서 접수(7차)일정관리(지역, 행사 등)-공약자료수집-지역방문일정수립(10.4~)보도자료 기획-출판기념회 준비&섭외(국회)-조직도 보완출판기념회 기획-시당 원서 접수(6차)-▽▽▽▽▽ 사무실 월세 납입언론 활용 기획?-출판기념회 준비2019.10.1. 18:19〈계속〉20191001(화)20191002(수)입당원서 정리-시당 원서 접수(7차)(미제출)-시당 원서 접수(7차)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지역방문일정수립(10.4~)-시당 요청 원서 오류 수정 제출(시당)보도자료 기획-조직도 보완-지역방문일정수립(10.4~)출판기념회 기획-▽▽▽▽▽ 사무실 월세 납입-출판기념회 준비언론 활용 기획-출판기념회 준비-언론 면담 일정 수립2019.10.2. 18:58〈계속〉20191002(수)20191003(목)입당원서 정리-시당 원서 접수(7차)-당원 명부 정리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시당 요청 원서 오류 수정 제출(시당)-출판기념회 준비보도자료 기획-지역방문일정수립(10.4~)-국회 교육위, 안행위 자료요구 협조출판기념회 기획-출판기념회 준비-명함 시안 확정언론 활용 기획-언론 면담 일정 수립-▽▽▽▽▽ 사무소 활용방안 협의??-영종도 협의 방문2019.10.4. 21:31〈계속〉20191004(금)20191005,6,7(토일월)입당원서 정리-당원 명부 정리-지역 관련 자료 협조(국회)일정관리(지역, 행사 등)-출판기념회 준비-시당 원서 접수(9차)보도자료 기획-국회 교육위, 안행위 자료요구 협조-시당 원서 오류 문서 수정 제출출판기념회 기획-시당 원서 접수(8차)/오류 수정 제출-지역방문일정수립(10.7~)언론 활용 기획-▽▽▽▽▽ 사무소 창문 홍보물 제작-출판기념회 준비(14시 다인아트)??-언론 면담 일정 수립??-전화 안내 준비(전화기, 전화번호)2019.10.7. 17:53?20191005,6,7(토일월)20191008(화)-지역 관련 자료 협조(국회)-출판기념회 준비-시당 원서 접수(10차)-국회 요구 자료 확인-시당 원서 오류 문서 수정 제출-사무실 보안 점검-지역방문일정수립?-출판기념회 준비(14시 다인아트)?2019.10.8. 18:45?20191008(화)20191009(수)-출판기념회 준비-사무실 보안 점검-국회 요구 자료 확인-출판기념회 준비-사무실 보안 점검-시당 제출 원서 최종 정리 (7) ○○○○연구원의 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1은 2019. 10. 20. "한국당지지 68%, 민주당지지 45%, 현역 물갈이해야"라는 제목의 주간조선 기사를 링크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외 2는 "역시 대세는 물갈이... 저희에겐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네요 꼭 승리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2는 2019. 9. 15. 자신의 SNS에 자신이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준비된국회의원#피고인 1#새로운인물#공부하는_정치인#보좌#2020년총선#□□△△◇◇◇☆☆☆#"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공소외 2는 2019. 10. 22.에는 피고인 1과 함께 지역 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6(수행운전기사)이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연구원#홍보기획위원_SNS홍보, #2020년총선#□□△△◇◇◇☆☆☆, #어르신을섬길줄아는#피고인 1, #당선_승리_국회_금뱃지#수행_보좌, #내년 총선까지 함께 할 사람들_7인의 용사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피고인 4는 2019. 10. 22. 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공소외 2의 위 두 게시글을 링크하면서 "○○○○연구원은 선거캠프가 아님니다. 앞으로도 정치&선거 관련 워딩은 철저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2는 곧바로 위 해시태그를 삭제하였다. 라) 피고인 5, 피고인 4가 ○○○○연구원에서 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1) 피고인 5는 ○○○○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한 약 2개월 동안 ‘기획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구체적인 업무 내용① 선거운동 예비조직으로서의 ○○○○연구원 조직도 작성‘○○○○연구원 조직도’ 작성(1면 분량).(주11)-이사장 등 간부와 기획본부, 경제본부, 홍보본부로 구분하고, 피고인 5(기획본부), 공소외 3(기획본부 이하 연구조정실 이하 인사총무팀), 피고인 3(경제본부), 피고인 4(홍보본부), 공소외 2(홍보본부 이하 대외협력실 이하 지역협력팀)을 조직도 내에 배치함②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 1에 대한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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