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1일 1심 판결에서 결정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김귀옥,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윤정·남우현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