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손주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성보·임미경입니다. 검사는 노경은 외 2명입니다. 변호인은 심종신 외 4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들을 다음 각 형에 처한다.
가. 피고인 1
1)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2)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20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2
1)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3: 징역 4년
라. 피고인 4: 징역 2년 6월
마. 피고인 5: 징역 2년 6월
2. 다만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4.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650호의 증 제23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650호의 증 제24, 30 내지 36호를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650호의 증 제1, 3, 5 내지 22, 25 내지 29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0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6.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1에게 피해금 2,030,000원을, 배상신청인 2에게 피해금 1,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나. 배상신청인 2의 이자 청구 부분 및 배상신청인 1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 집행유예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하는데, 위 주점은 i) 피고인 戊 등 삐끼가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주점으로 데려오면, ii) 피고인 丙이 저가 양주와 먹다 남은 술 등을 섞어서 새것처럼 제조한 ‘삥술’(가짜 양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iii) 피고인 丁 등이 손님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잔액, 인출한도를 파악하고, iv) ‘마담’ 역할을 하는 피고인 戊와 여성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丙 등이 손님이 술 마시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v) 피고인 丁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이 취하면 테이블 위에 손님이 먹지 않은 빈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vi) 피고인 丙, 丁 등이 손님의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丁을 통해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그 밖에 손님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vii) 나중에 술에서 깬 손님이 과다한 결제금액에 대해 항의하면 피고인 乙 등이 기존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하여 불만을 무마하고, viii) 피고인 乙은 수익금을 정산하고 주점 사장인 피고인 甲에게 경과를 보고하는 등으로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로 운영된 점, 손님들로 하여금 생리적·화학적 효과를 수반한 알코올 물질을 섭취하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행이나 피해자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범행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도죄에서의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속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서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3조, 제334조 제2항,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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