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7월 2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황병헌,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진우·김초하입니다. 검사는 박영수·이용복·양석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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