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년 5월 22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유석동,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관형·최병률입니다. 검사는 김승기·함석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236(2019년 10월 2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715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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