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정제,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사랑·박정길입니다. 검사는 이유선·정혁·이소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85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