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지귀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주철현·이동형입니다. 검사는 박재훈·민은식·강정욱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USB 1개(증 제118호), 노트북 1개(증 제1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22. 8. 10.경 이후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SSD 1개(증 제2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