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2020고단3888(병합)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4년 8월 29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징역 10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징역 10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하상제입니다. 검사는 이재표·김대철·주재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4년에, 피고인 5를 징역 4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7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8 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7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7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2016년 현대다이어리 1개(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51호의 증 제4호), 피고인 1 파일철 1개(같은 증 제13호), 삼성 노트북 1개(같은 증 제25호), 지메일 다운로드 파일 1개(같은 증 제26호), 네이버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27호), 네이버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28호), 다음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29호), 다음 이메일내역 및 첨부파일 1개(같은 증 제30호)를 피고인 1로부터, 노트북 1개(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270호의 증 제21호), HDD( seagate 1000GB) 1개(같은 증 제22호증)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1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무죄.

  • 징역 5년
  • 징역 4년
  • 징역 2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10월
  • 벌금 1억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7과 피고인 8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 ① 이 사건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국가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그 유출 및 부정사용행위를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설시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 4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4는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 [피해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함)는 1967. 12. 29. 설립되어 2018. 기준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2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 제조 회사로서, 2017. 기준 국내 점유율 64.2%(♣♣♣차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7.4%, 유럽시장 점유율 6.8%에 이르고, 특히 2012.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형 모델을 개발한 후 2013.부터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설비를 갖추었으며, 현재 일본 ♧♧♧, ♧○와 더불어 3대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업체로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소외 1 회사는 친환경자동차 전문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2차 전지인 리튬공기 배터리와 전고체배터리를 연구, 개발 중이다. 공소외 1 회사는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자료들을 반납ㆍ폐기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기술 자료 등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스택) 설계 및 제조기술’에 해당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연구팀, 배터리◀◀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초경 중국 (회사명 2 생략)(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함)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17. 5. 23.경 이력서를 제출한 후 2017. 9. 14.경 연봉 약 1억 8,000만 원(기존 공소외 1 회사 연봉 약 9,000만 원) 조건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12. 11.경 사직원 및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한 후 2018. 1. 18.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자이다. 1. 국외 사용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공소외 1 회사 주요자산 무단 반출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ㆍ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재직 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주요자산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명 1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 출력물을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종류의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외국에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국가핵심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국외에서 국가핵심기술 및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유출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ㆍ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1. 18.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2018. 1. 하순경 중국 ♧△△성 ♧□□시에 있는 위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에서 피고인이 유출한 국가핵심기술이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1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의 출력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사용하여 공소외 3 회사 수소연료전지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표인 ’(파일명 7 생략).xlsx‘를 작성한 후 공소외 3 회사 ♧■■팀 팀장인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한 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국외 사용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무단 보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12. 11.경 공소외 1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퇴직 당시 무단 반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명 1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 출력물 등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총 5종류의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한 후 이를 업무상 활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2020고단3888■ [기본적인 사실관계] 1. 피해회사의 지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1967. 12. 29. 설립되어 2019. 기준 매출 106조, 영업이익 3.6조에 이르는 자동차 제조 전문 회사로서, 2012.경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형 모델(1세대, 상품명 ‘□□ ix’)을 개발하고 2013.경부터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설비를 갖추었으며, 2019년 현재 일본 ♧♧♧, ♧○와 더불어 3대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업체로서 연 6,000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2022년까지 연 40,000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 제조 및 양산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저장장치에서 공급되는 수소와 외기장치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저장장치, 고전압 배터리, 인버터, 구동 모터 및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 스택(Stack)이 중요 구성품이고, 위 스택 내에서 촉매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전극막접합체)가 스택의 핵심부품이다. 공소외 1 회사는 자체 개발한 MEA(In House MEA)와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및 양산 기술을 공소외 11 회사로 이관한 후 공소외 11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공소외 1 회사의 2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산차인 ‘◇◇’에 적용하고 있는데,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MEA 및 스택(Stack) 제조 기술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연료전기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및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된 첨단기술 중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용 MEA 설계 기술’ 등에 해당한다. 2. 공소외 1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의 보호 이에 공소외 1 회사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특히 자체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제조 공정 에 투입되는 소재(Material)와 그 조성비 또는 생산 조건(Methods, 레시피), 양산 설비(Machine) 등의 기술 정보 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유출 방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사용했던 영업비밀, 기술 자료들을 반납ㆍ폐기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며,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정보 등을 취급하는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 및 자료폐기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이 이루어지는 공소외 11 회사 ♧◇공장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라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양산 설비의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2는 2001. 4. 9.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한 후 ♧♤♤3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외 1 회사의 자체 MEA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2016. 9.경공소외 1 회사를 퇴직한 후 중국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하여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의 MEA개발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체 MEA 연구개발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던 인연으로 2017.말경 피고인 2의 추천으로 공소외 3 회사로 취업한 후, 그 때부터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의 MEA개발팀에서 팀장인 피고인 2의 지휘 아래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양산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2013. 1. 14.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 연구팀, 배터리◀◀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7. 초순경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18. 1.초순경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그때부터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에서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의 소재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4는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인 서브가스켓 접합 설비, MEA 열처리 설비, MEA 커팅 설비, GDL 커팅 및 도포 설비, EGA 접합 설비(이하 ‘이 사건 양산설비‘라고 함)를 제작한 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을 위탁받은 공소외 11 회사에 ’이 사건 양산설비‘를 납품한 공소외 1 회사의 협력업체 피고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5는 피고인 8 회사의 ♧☆☆팀 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이 사건 양산설비‘ 및 중국 수출용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설비 등의 설계, 제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6은 피고인 8 회사 ♧▽▽팀 상무로서 위 스택 설비의 중국 수출을 비롯한 국내외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7은 피고인 8 회사 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위 스택 설비의 국내외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부정한 목적 피고인 2는 동종 업체 이직 제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공소외 1 회사 퇴사 직후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해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의 ♧■■팀장을 맡아 공소외 3 회사의 자체 MEA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1.말경 공소외 3 회사 회장인 공소외 9에게 선도업체 대비 5% 성능이 우수한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을 2년 내에 동시에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3 회사는 연구소 건물만 준공된 상태로 MEA 개발에 필요한 실험 장비 구매와 연구원충원을 시작하는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제조한 경험도 없어 양산설비 구매를 위해 설비 제조업체에 제공할 구매사양 등의 정보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1 회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자체 MEA 기술 정보 및 공소외 1 회사가 개발 또는 채택한 스택 양산 설비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공소외 3 회사의 자체 MEA 개발 및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구축에 활용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은 함께 공소외 3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9. 2.경부터 중국 내에서 투자자를 구해 MEA 제조 및 판매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MEA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위 합작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9. 7. 23.경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인 ♧◎◎社와 약 1억 위안(한화 약 170억 원 상당)의 투자합작 MOU를 체결하거나, 2019. 10.경부터 중국 2차전지 장비 업체로서 수소연료전지 제조 사업에 진출하려는 ♧◁◁社 및 중국 지방정부와 투자협상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MEA 조성표’ 정보 사용 누구든지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함)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 또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하 ‘영업비밀 보유자 등’ 이라 함)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말경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유출한 산업기술이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인 공소외 1 회사 MEA에 사용된 촉매슬러리의 소재 및 그 배합비, 수율 등 정보가 담긴 ‘(파일명 7 생략).xlsx’(이하 ’MEA 조성표‘ 라 함) 파일 등을 중국 공소외 3 회사 자체 MEA 개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일본국 소재 촉매공급업체인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물성치를 갖는 촉매와 공소외 1 회사가 촉매슬러리에 사용한 산화방지제를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2018. 2.경 중국 ♧△△성 ♧□□시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연구소에서, 위 ’MEA 조성표‘의 공소외 1 회사 MEA에 사용된 촉매슬러리의 소재 정보 등을 인용해 ‘◁◁◁ 질문리스트’[(파일명 6 생략).pptx]를 작성해 피고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2는 2018. 2.말경 일본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소외 7 회사를 방문해 위 질문리스트에 따라 촉매 및 산화방지제 공급을 문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1 회사 양산설비 정보 취득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공소외 3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 등을…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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