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권기만,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정우·함종식입니다. 검사는 서하나·박성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에스엔·이회덕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870(2020년 10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828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1차 압수에 일정한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차 압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 및 이를 기초로 취득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문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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