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은 2020년 8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상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지윤·이정민입니다. 검사는 이원창·정한솔입니다. 변호인은 김정훈입니다. 원심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9고3(2019년 11월 1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194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군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주위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된 범죄사실을 주위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직접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