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차웅,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신미진·오준석입니다. 검사는 조정호·남정하·가혜리입니다. 변호인은 유수정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302(2023년 2월 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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