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3년 7월 14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유수정 (국선)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차웅,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신미진·오준석입니다. 검사는 조정호·남정하·가혜리입니다. 변호인은 유수정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302(2023년 2월 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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