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2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순형입니다. 검사는 박종선·정세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셀·이정훈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8노75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1의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8월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