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2018년 2월 19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8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2월 1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순형입니다. 검사는 박종선·정세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셀·이정훈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8노75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 1의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및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성명불상자, 피고인 2와 공모에 의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관한 범인도피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8월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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