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 벌금 7,000,000원, 벌금 5,000,000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영광,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용환·김보경입니다. 검사는 윤상호·이경식·조철·김수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6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847,67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 9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9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벌금 10,000,000원
- 벌금 7,000,000원
- 벌금 5,000,000원
- 벌금 3,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