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재윤입니다. 검사는 이태훈·박세진입니다. 변호인은 노희정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징역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