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70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년 11월 1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8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노희정 (국선)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재윤입니다. 검사는 이태훈·박세진입니다. 변호인은 노희정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징역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사기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