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원용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주일·김연수입니다. 검사는 정성욱·홍석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충청 외 3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2023년 6월 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1467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인천항만공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고, 현장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이러한 위반사항을 스스로 알고 시정을 지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2: 징역 1년 6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송도동)에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2는 인천항만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2
가) 근로자 공소외 1 사망 관련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6. 3. 08:15경 인천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 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가)항 기재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갑문 추락단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다.
(4)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가) 근로자 공소외 1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
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15년 이상 갑문을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갑문을 항만시설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로 평가된다. 또한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규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한다.
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③ 2020년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있는 모두 8개인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④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는 갑문 보수공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이를 처리할 부서인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실, 건설본부 산하의 갑문관리실이 있으며, 갑문설비팀, 갑문운영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급인인 ○○○의 인력, 자산규모,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다)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피고인 2는 사실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인 2는 2020. 3.경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포함된 주에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지도 계획 수립을 이번 주 계획으로 적시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 피고인 1 등은 위험 작업 시 인천항만공사에 허가신청을 하여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였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위험성평가표에는 2020. 5. 22.을 개선 예정일로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를 언급하여 재해를 예측하였고, 안전점검 순찰일지에는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여부가 점검 항목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안전관련회의 및 공사 공정 협의회에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원들도 거의 매일 참여하였고, 피고인 1 등은 공사대상 갑문에 대하여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감독관들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이나 조언을 얻고, 설계내용과 상이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원 공소외 2는 갑문 보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 단위로 점검하였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에서는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방법,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고,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해 설계도를 직접 변경하기도 하였다.
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련하여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시행하였다. ⑥ 피고인 2는 자신이 책임자임을 명백히 규정 보고받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사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⑦ 2020년도 위험성 평가보고에는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⑧ 2020. 5. 1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에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개정안 제22조의4에 “사장은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 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작업 허가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⑨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인천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갑문운영팀이 2020년 인천항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도 갖추었다.
⑩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으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8회에 걸쳐 ○○○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그 밖의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위험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하였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2020. 4. 22.부터 2020. 5. 22.경까지 직접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승인하였고, 주간작업월보, 월간작업일보 등을 제공받았다.
⑪ 2020. 3. 및 2020. 5. 등에 추락 예방 안전점검 사항이 포함된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서’에 피고인 2가 사장으로서 결재하였다. 2020. 5. 13. 재해예방 지도점검서류에서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 5. 26.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다. ⑫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위임전결 규정상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사장의 결재사항이다.
⑬ 그런데도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2020. 3.경 사장 취임시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항만 내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2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또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 자체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았다. 즉, 갑문 추락 단부 내지 맨홀 윗부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미 설치된 안전난간에 안전 고리를 걸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너무 당기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작업이 힘들거나, 근로자가 윈치를 사용하여 빔을 내림에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고 리모컨을 작동하려면 맨홀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도중에 걸려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직접조치를 할 의무가 도급인인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조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피고인 2는 정기감독 관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2005. 7. 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인천항 갑문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아 갑문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천항에 있는 8개의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20. 3. 18.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지분율 51%), △△△ 주식회사(지분율 49%)와 2020. 3. 23.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2020. 6. 3. 08:1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갑문 위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H빔,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윈치 프레임이 넘어지면서 H빔이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그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검사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3조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공소외 1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다.
위 각 규정상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소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