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4월 2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징역 12년,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서경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성주·장정환입니다. 검사는 박재억·장성철·김영오·조영성·김현우입니다. 변호인은 심우성 외 10명입니다.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년 11월 1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5도680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12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9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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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퇴선하기 전에 피고인 1의 승객 등에 대한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고, 위 피고인들은 즉각 퇴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 등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승객 등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면서 퇴선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9의 조리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9가 직접 목격한 공소외 1, 공소외 2와 목격하지 않은 다른 승객 등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나) 수난구호법위반의 점(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에서 ‘조난현장’은 조난된 선박이 아닌 ‘조난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문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할 때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에는 ○○호와 같은 ‘조난된 선박’도 포함될 수 있고 조난된 선박은 위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2의 조문 형식, 입법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제5조의12 규정의 주체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주체인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해상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장 및 승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2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 1의 과실 중 사고 장소에서의 직접 지휘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호 침몰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지점은 평소 조류가 빠르고 전류 시에는 와류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역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호를 운항할 때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호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은 피고인 1에게 직접 지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마) 유기치사, 유기치상의 점(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죄의 법률상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서 제외한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해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호 운항관리규정은 위 보호 의무 발생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유기치상죄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의 상해 내용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제외된 일부 상해 역시 피해자들이 ○○호 탈출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서 유기치상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심은 ○○호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 바다로 추락한 실종자 공소외 3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와 그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소외 3이 추락 즉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위 피고인들이 바다로 추락한 공소외 3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3이 사망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와 공소외 3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원심은 사건 당일 09:00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VTS’라고 한다)의 퇴선 준비 교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제주 VTS로부터 퇴선 준비 교신을 들었다는 내용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으나 관제사 공소외 10의 진술과 무선통신일지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제주 VTS가 ○○호와 교신하면서 승객 등의 퇴선 준비를 요청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선장, 선원 및 선사로서 선박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여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참사가 있어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36년, 피고인 2 징역 20년, 피고인 3 징역 15년, 피고인 4, 피고인 5 각 징역 10년, 피고인 6 징역 7년,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각 징역 5년, 피고인 9 징역 30년, 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살인의 점(피고인 9)
피고인 9는 당시 심한 공포감과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탈출한 것으로 피고인 9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2
○○호의 화물적재와 고박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16 주식회사(대판: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물류팀과 하역회사인 공소외 1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4 회사’라고 한다)가 전담하였고 피고인 2가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호의 화물적재 및 고박에 관한 업무상주의의무가 없다.
(2) 피고인 4
(가) 피고인 4는 이 사건 사고 해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따라 5도씩 나누어 정침이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5에게 변침을 지시하였고, 레이더와 각종 기기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항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5에게 145도 변침을 지시한 직후 갑자기 선체가 급격히 우회두하면서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15도 이상의 타각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령 변침 과정에서 피고인 5가 타기를 조금 더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호의 선체가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자체로 ○○호에 결함이 있는 것이고, 당직항해사인 피고인 4가 조타수인 피고인 5가 타기를 얼마나 돌리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타지휘에 관한 피고인 4의 업무상과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선박 개조로 인한 선박 무게중심의 상향이동 및 복원성의 심각한 저하, 과적 및 평형수 부족, 부실한 고박 등에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전적으로 ○○호의 선사인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4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선박 침몰의 주된 원인인 이상 피고인 4 등의 과실과 선박매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3) 피고인 5
(가) 피고인 5는 이 사건 사고 해역에서 135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 4의 140도 변침 지시에 따라 타를 우현으로 5도 정도 돌렸다가 선체 방향이 143도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정침을 위해 좌현 방향으로 타를 돌린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를 우현 대각도로 돌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5가 15도 이상의 타각을 40초 동안 유지하는 것과 대등한 정도의 대각도 타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호가 매몰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의 과실과 선박매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유기치사, 유기치상의 점(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1) 피고인 4
(가) 피고인 4의 비상배치표에 따른 임무는 선장 보좌 및 비상통신으로 당시 피고인 4는 선장인 피고인 1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가중되는 횡경사로 인해 사실상 이동이 어려워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4의 짧은 선원 경력, 비상상황에 대한 교육 부재, 놀람 및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시 위 피고인에게 구조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피고인 5
(가) 조타수에 불과한 피고인 5에게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와 승객들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이행보조자로서 승객들에 대한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보호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피고인 5는 선장이나 항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타수로서 선장인 피고인 1 등의 지시 없이 구조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6, 피고인 7
(가) 피고인 6은 2014. 4. 14.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에서 면접을 본 후 일단 승선해서 2등항해사의 업무를 배워보라는 지시에 따라 승선하였을 뿐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승객들에 대한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6, 피고인 7이 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항해사 또는 조타수로서 선장인 피고인 1 등의 지시 없이 구호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의 계약상 보호 의무의 내용은 ○○호의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한정되어야 한다. 당시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승객들에 대한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7은 좌현 갑판의 구명뗏목을 터뜨리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였으므로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인 6, 피고인 7이 2014. 4. 16. 09:26경 진도 VTS로부터 10분 후 구조정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기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시점은 위 피고인들이 구조를 중단한 시점이 될 수 있을지언정 유기행위의 기수시점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6은 승객들이 사무부 직원들을 통하여 퇴선명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고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고 한다)이 도착하면 승객들도 구조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해경이 도착하자 해경과 함께 구조작업을 하였다. 09:26경에는 피고인 6, 피고인 7이 조타실 바깥의 좌·우현으로 나가려는 시도가 실패할 정도로 이동도 어려웠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 6, 피고인 7이 09:26경 승객들을 외부 갑판으로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외부 갑판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선박 밖으로 나왔으나 바다에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도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바) 피고인 6, 피고인 7이 ○○호에서 퇴선한 행위는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형법 제22조 제3항의 과잉피난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4) 피고인 8
(가) 피해자들은 2014. 4. 16. 09:26경 적절한 대피명령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부조가 필요한 노약자나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2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선장 및 항해사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8에게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와 승객들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이행보조자로서 승객들에 대한 계약상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보호 의무의 기준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고인 8의 승객에 대한 계약상 보호 의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다) 피고인 8은 선장이나 항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타수로서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승객 구조에 관한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고, 좌·우현 구명뗏목을 펼치기 위해 시도하다가 공황상태에서 퇴선하였으며, 퇴선 이후에 해경을 도와 일부 승객을 구조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8에게 요부조자에 대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8에게 승객 구조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라) 원심은 피고인 8 등이 09:26경 진도 VTS로부터 10분 후 구조정이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사무부 직원들을 통해 퇴선명령을 내리고 승객들을 이동 가능한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구호조치를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09:26경 피고인 8 등의 유기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나, 선장 및 선원들의 역할에 따라 그 기수시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유기행위의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5)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
(가)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는 피해자들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유기한다는 인식이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있는 객실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고 지점 조류의 속도와 방향, 수온 및 ○○호의 침몰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가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모두 구조되었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유기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가 ○○호에서 퇴선한 행위는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형법 제22조 제3항의 과잉피난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6) 피고인 12
(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 12의 유기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12는 사고 전날 ○○호에 처음으로 승선하였고, 선원들의 침실과 승객들이 있는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타고 있는 줄도 몰랐다. 3층 기관부 선원실 앞에서 대기할 당시에도 사고 원인이나 승객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선장이나 기관장으로부터 구호조치에 관한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7) 피고인 15
피고인 15는 ○○호의 선체가 급격하게 기울어질 당시 침실에서 굴러 떨어져 앞니가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등 얼굴, 어깨, 무릎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기관부 선원실 앞에서 대기할 당시에도 사고 원인이나 승객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선장이나 기관장으로부터 구호조치에 관한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4
피고인 4는 ○○호 운항상의 과실이나 화물 과적 및 부실고박에 대한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선박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5
피고인 5에게 ○○호 매몰에 관한 과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