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의영,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정민·남요섭입니다. 검사는 김성천·박대범입니다. 변호인은 조한진입니다. 원심은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2024년 6월 2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2029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 징역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7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1. 03:34경 광주 광산구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4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절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상습적으로"라는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누범전과의 내용 및 범행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1. 03:34경 광주 광산구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4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도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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