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2019년 8월 2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9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원호신·왕해진입니다. 검사는 권영필·채석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중원·김기현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36(2019년 5월 31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284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개월
- 벌금 9억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중첩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6,755,236,000원에 달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첩적인 발급·수취의 경우에는 이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8,469,634,409원에 중첩되고, 달리 이 부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①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는 점,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문언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 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유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히 거액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가공 및 허위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건 조사를 받은 이후 범행에 관여되었던 1개 업체를 자진폐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영리의 목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세포탈이나 세금의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때에는 발급과 수취의 세금계산서 두 가지 모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나의 세금계산서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이유 무죄)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중첩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 합계액이 6,755,236,000원에 달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첩적인 발급·수취의 경우에는 이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8,469,634,409원에 중첩되고, 달리 이 부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①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하는 점,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문언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 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유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히 거액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가공 및 허위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건 조사를 받은 이후 범행에 관여되었던 1개 업체를 자진폐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영리의 목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세포탈이나 세금의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유죄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