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4년 5월 9일 선고1심공소기각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벌금 3억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5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희영입니다. 검사는 신기련·조재철·최건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월 외 10명입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 징역 2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 벌금 3억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