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5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희영입니다. 검사는 신기련·조재철·최건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인월 외 10명입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 징역 2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 벌금 3억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