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김재형,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민유숙·이동원·노태악입니다. 변호인은 최원재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0노329(2020년 6월 12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강서농협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범죄수익인 ○○시 야구협회 소유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285,900,000원을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상호 1 생략)’ 사장 공소외 3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돈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상호 2 생략) 일산점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인천 (주소 2 생략) 소재 (상호 3 생략)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285,900,000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횡령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시 야구협회로부터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전표 세 장을 위조하고서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285,900,000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900,000원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285,900,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285,9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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