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고등법원 2015노358

언론 보도명 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천안 고속도로 만삭 아내 사망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2017년 1월 13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무기징역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1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윤승은,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신동헌·이준명입니다. 검사는 강화연·박병모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화우·방기태 외 4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71(2015년 6월 1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154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무기징역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되 그 중 살인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점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대동소이하고 주된 내용이 같으며, 원심의 판단 속에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와 함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0. 9. 첫 번째 부인인 공소외 19와 혼인하였다가 2001. 4. 3. 협의이혼하였고, 2005. 9. 26. 두 번째 부인인 공소외 9와 혼인하였다가 2007. 4. 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였으며, 2008. 1. 21. 당시 ○○○○ 국적의 피해자(여, 24세, 임신 7개월)와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2014. 3. 12. ‘(외국성명 생략)’에서 ‘공소외 20’으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보험에 가입하고, 2014. 6. 5.경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31억 원에 달하는 ▒▒생명 플래티넘 스마트변액유니버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경까지 ♡♡생명, ▒▒생명, ∈∈생명, ●●● 등 11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5개를 가입하고, 피해자의 보험료로 매달 합계 약 36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고인과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인출로 합계 316,924,020원을 교부받아 보험료,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에 따라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방면 335.9㎞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5차로 길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면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고의로 추돌시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3:41경 천안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방면 335.9㎞ 부근 5차로 길을 5차로(갓길)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거나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말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는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의 후미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0(여, 24세, 임신 7개월)을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보험가입내역(1) 기재 보험들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보험들에 터 잡아 95억 원 또는 그에 근접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좀처럼 보기 힘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정이 언제나 살인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이유 등이 무엇인지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궁핍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돈에 집착하면서 평소 일확천금을 꿈꾸어왔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검안한 의사 공소외 21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상처가 없는 복부 내 장기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망진단을 하는 의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검안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검안하고 내린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다른 어떤 의견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공소외 22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골절, 열창과 같은 손상이 있고 상처 부위에 인지(認知)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이르는 출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살아있었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살아있는 상태로 승차하여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을 출발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자에 의하여 타살되었다거나 돌연 자연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오류가능성이 지적되었거나 추측 등을 근거로 한 엄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라고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범행동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른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인지의 점은 그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졸음운전과 양립하기 어려운 간접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다. 졸음운전과 양립하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거동(擧動) 등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거동 등과 관련하여 졸음운전과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1) 상향등의 점등 가) 이 사건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8. 23. 02:45경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같은 날 03:4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5.9㎞ 지점 부근으로서 전방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미8톤 저진동특초장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가 고속도로 우측 끝 비상정차대(길이는 약 70m이고, 실제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공간은 약 28m이며, 폭은 약 2.3m이다)에 정차 중이었던 약 814m 길이의 직선구간 초입부로 들어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차량이 위 직선구간에 들어설 때부터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이 촬영되었다(이하 그 영상을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당시 통행이 금지된 갓길인 가변차로(5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22m 후방에서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점등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켜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점등된 사실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졸음운전과 양립하기 어려운 간접사실로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 점등레버는 운전대로부터 수직하방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운전대의 왼쪽에 운전대와 수평에 가까운 전방으로 5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 점등레버를 작동하여 상향등을 점등시키기 위해서는 점등레버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거나 일정한 힘으로 뒤쪽으로 밀어서 걸림장치에 걸리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졸음운전 상태에서 점등레버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는 걸림장치가 없어서 점등레버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상향등이 꺼지게 되므로 졸음운전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상향등이 점등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한편, 점등레버를 뒤쪽으로 밀어서 점등레버를 걸림장치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점등레버와 운전대의 위치를 고려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이 수직하방이 아닌 수평에 가깝게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점등레버를 걸림장치에 걸리게 할 정도의 미는 힘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수직하방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손가락이 상당한 정도로 펴진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수직하방과 거의 직각을 이루어 수평에 가깝게 점등레버를 전방으로 밀면서 걸림장치에 걸리게 할 정도의 미는 힘이 유지되어야만 한다(손이 운전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펴져서 상향등 점등레버를 위와 같은 정도의 힘으로 뒤로 밀어 상향등을 작동한다는 것은 졸음운전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인다). 그런데 졸음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이 운전대를 놓치는 이유는 졸음으로 인하여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의 힘이 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손이 수직하방이 아닌 전방을 향하여 거의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위와 같은 정도의 힘을 유지한 채 움직인다거나 운전대를 말아 잡고 있던 손의 손가락이 갑자기 상당한 정도로 펴지고 그와 같이 펴진 상태에서 손가락 끝까지 위와 같은 정도의 일정한 힘이 유지됨으로써 손가락의 끝부분에 가깝게 걸린 점등레버가 손이 떨어지는 방향과 수직방향인 전방 뒤쪽으로 밀려서 걸림장치에까지 걸리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일반적으로 상향등 점등레버를 뒤로 밀어서 걸림장치에 걸리게 하는 행위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섬세한 조작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상향등이 점등된 부근 도로의 경사도는 약 2.7°로 경사각이 크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향등이 점등된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였으므로 관성이 차량 뒤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현장의 도로조건이 운전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쏠려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전방으로 이동하여 상향등 점등레버를 뒤로 밀어 걸림장치에 고정시키게 할 정도로 피고인이 졸았다면 이 사건 차량의 거동에 매우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상향등의 점등 전후로 거동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2)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손이 운전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만 펴져서 상향등 점등레버를 뒤로 밀어 상향등을 작동한다는 것은 졸음운전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졸음운전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이 떨어져서 상향등 점등레버를 작동시켰다면 적어도 왼쪽 손은 운전대를 놓쳤음을 의미한다(양쪽 손 모두 운전대를 놓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졸음운전으로 운전대를 놓치는 경우라면 그 경우가 오히려 통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운…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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