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5월 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헌숙입니다. 검사는 이승훈·김유완입니다. 변호인은 신혜정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6월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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