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년 5월 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6월, 벌금 2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신혜정 (국선)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5월 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헌숙입니다. 검사는 이승훈·김유완입니다. 변호인은 신혜정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6월
  • 벌금 2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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