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년 1월 17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고등법원은 2020년 1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준명, 함께 판결한 판사는 류재훈·신동준입니다. 검사는 최정민·이승훈·김덕길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 외 3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2019년 5월 10일 선고)입니다.

【주  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징역 1년 3월
  • 벌금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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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①-1)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 원심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 제3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1은 경찰 전산망을 관리,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의 직원으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 나)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항소이유 ①-2)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항소이유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사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자신에게 ‘특이사항도 없고, 수배내역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지명수배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실제로 피고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6에 대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이 2016. 2. 29.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진술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정인의 수배내역 존부 여부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다) 2017. 5. 1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변사사건에 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변사자의 정보를 제공한 이상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업무 관련자인지 여부나 정보 제공의 동기와 상관없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라) 2017. 5. 3.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④) 경찰관은 특정인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수배이유를 확인하고 수배자를 검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사 전산망에서 형집행장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배관서 등에 확인하여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배관서에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알려주어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이 입력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명수배는 통상적으로 형집행장 발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찰관인 피고인 1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지명수배 상태인 공소외 3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항소이유 ⑤)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치인의 진술과 외적인 상태를 보고 치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1은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너무 아프니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유치장 관리자는 피고인 2의 그와 같은 진술과 외적 상태를 믿고 출감시켰다. 따라서 유치장 관리자는 피고인 2의 치료 필요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무고의 점(항소이유 ⑥) 피고인 1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고,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공소외 4는 위 매매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대금을 천천히 나누어 갚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 2가 공소외 4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7. 11. 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중고 자동차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2를 고소하게 하였다.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2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날 피고인 1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공소외 4가 피고인 2를 고소한 대가로 보인다. 사) 2017. 8. 29.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피고인 1은 2017. 8. 29. 피고인 5가 ‘△△△△△△’ 세탁 공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있어 그 체포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5의 죄명이나 수사상황을 피고인 2에게 알려준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의 체포 사실을 알려준 부분만 구분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아) 2016. 5. 13. 일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⑧) 피고인 1의 온라인 조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 입건일, 담당자, 과거 전력 등을 알아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의 마약 투약 및 소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범인도피의 점, 항소이유 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인도피자들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업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등,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3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6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항소이유 ①) 피고인 1은 친구 공소외 5가 ‘□□□ 마시지’ 업소에 물건을 납품할 때 동행한 적이 있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이 2016. 1. 17.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콘돔이나 태국 여성의 진술 등 그에 관한 직·간접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이 2016. 4. 29.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위 업소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항소이유 ②)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검사 결과, 피고인 1이 촬영하거나 삭제한 경찰관들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1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2의 휴대전화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소외 3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는 경찰관들의 사진, 성명, 직급, 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들의 사진, 성명, 내부 전화번호만 기재된 경찰서 각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 부착된 사진과 다른 것이고,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생략)을 관장하는 과장 이상 직급의 경찰관만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 2016. 5. 13. 피고인 2의 체포 사실 누설과 관련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6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 선임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친구로서 피고인 2의 체포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마약 소지 여부, 입건일, 담당관서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을 알아낸 적도 없고, 이를 피고인 5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 피고인 5도 이미 피고인 2의 체포 사실과 죄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 1. 13. 및 2017. 6. 29. 채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소 등 조회와 관련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④) 피고인 1은 위 채무자들의 거주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2017. 5. 26.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⑤)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는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 범죄전력은 조회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배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⑥)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고인 2의 소변검사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낼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친분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사)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피고인은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하여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벌금 액수를 알려준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벌금의 시효종료일은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가 되지 않아 피고인 1이 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설사 이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벌금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어서 공무상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아) 2017. 7. 말경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⑧)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마약 투약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마약 범죄의 증거인멸 방법으로 삭발, 제모, 염색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므로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4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사건의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 4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4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하므로, 병합 그 자체를 이유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심판대상의 변경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1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각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변경하며, ②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아.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③ 피고인 1에 대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변경된 심판대상과 관련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검사와 피고인 1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①-1 및 ①-2 관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피고인 6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 6의 수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 피고인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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