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자동차관리법위반

2022년 4월 13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창모,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지수·송현섭입니다. 검사는 양경문·오대건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조율·정동근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415(2021년 6월 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479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유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충남지사’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업체의 부지점장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8. 11.경부터 2020. 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서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원심은 "①원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②고발장, ③영업소 사진, ④제품장착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삽입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업을 하면서 구매자들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이 사건 제품의 삽입 작업을 대신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평가 - 즉,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하는 것이 등록을 한 연후에만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의 하나 혹은 일부를 등록 없이 업(業)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평가 - 를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의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바 있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론을 펴고 있지는 않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인 당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의 한계 혹은 범위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형사재판에 적절한 정도까지 공소사실로 설시·기재되어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라서 특정한 행위 - 이 사건 제품을 흡입관에 장착하는 행위 - 의 평가적 기술(記述) 부분이 심판(방어)대상의 판명에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본건과는 구조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선례를 언급한 것이 그 사안의 항변 구조와 본건의 항변 구조가 동일하여서라기보다는 위 선례를 통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언급한 선례 혹은 기초법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돌이켜, 검사가 본건의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9조 제13호에서는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3개의 사업 중 본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류인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는 제8호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위 법조를 통합하여 읽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작업을 업(業)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가 된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는 업을 한 것이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것 - 즉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을 업으로 한 것 - 이라고만 판단하였고, 그러한 취지까지만 공소사실에 밝혔다. 검사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여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에 규정된 점검작업·정비작업·튜닝작업 중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까지는 굳이 관심을 가지거나 공소사실에 적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공소사실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에서는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이면 곧바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의규정을 통하여 자동차정비법에 해당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한 것"으로 지극히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상 굳이 그 행위가 자동차정비업의 구체적인 태양인 점검과 정비,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사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종래에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⑴ 이 사건 제품과 그 장착의 개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까지를 보태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현재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에 장착된 엔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기화시켜 공기 - 좀 더 정확하게는 공기 중의 산소 - 와 혼합한 다음 이것을 엔진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 내지 폭발시켜서 동력을 생산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장치들인 에어클리너(필터), 흡기관(吸氣管),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와 같은 기본 흡기장치와 터보과급기 엔진에 추가로 장착되는 인터쿨러(inter cooler)와 같은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고,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 판결문에 나오는 사진 모두 생략 〉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은 이러한 엔진의 흡기와 배기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물건(부품)으로서 배기관과 흡기관의 크기(직경)가 제각각인 차종별로 여러 크기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좌측 사진의 위쪽에 보이는 노란색 물건들이 배기관 끝단에 장착되는 것들이고, 아래쪽의 은색 부품들이 흡기관이나 인터쿨러 배관 안에 넣어지는 부품들이다. 아래 사진은 이 사건 기록에 들어 있는 사진들인데, 좌측의 것이 흡기관용이고, 우측의 사진은 모두 배기관에 장착하는 부품들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착이 어려운 흡기관용 제품에 대하여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이 사건 제품의 구조를 보면 직관적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또는 연소가스가 회전운동 내지 회오리(소용돌이)운동을 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와류(渦流)’가 생성되므로 흡기의 경우 이러한 와류(소용돌이) 현상이 공기 흡입 속도를 끌어 올리면서 동시에 기화된 연료와 흡입된 공기(산소)가 균일하게 혼합되는 효과를 촉발하며, 배기과정에서는 신속한 연소가스 배출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이다. 이러한 흡기과정과 배기 효율의 개선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완전 연소를 유도하여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한편 연비를 개선시키고 공해물질 저감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 먼저, 본건 공소사실인 흡기관내 제품의 장착에 대하여 본다. 모든 차량 엔진의 흡기관로(吸氣管路)는 에어클리너(air cleaner) 혹은 에어필터(air filter)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먼지 등의 입자성 불순물을 걸러서 순수한 공기만을 흡기관을 통하여 엔진에 붙어 있는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 ; 이것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주는 장치이다)로 보낸다. 이 사건 제품 중 흡기관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에어클리너와 흡기관의 연결부를 분리하여 흡입관 안에 제품을 넣은 다음 다시 흡입관을 에어클리너에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장착된다. 왼쪽 사진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원통형 관로가 흡입관이고, 손가락 오른쪽의 검은색 상자안에 에어클리너(필터)가 들어 있다. 원통형의 흡입관은 에어필터 통의 원통형 연결단자에 끼워진 상태에서 철제 밴드로 고정되는데, 그 밴드는 통상 육각볼트(많은 경우 볼트 자체에 +형의 스크류 홈이 만들어져 있다)로 조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까닭에 에어클리너에서 흡입관을 분리하려면 고정밴드를 풀 도구(예컨대, 육각렌치 혹은 스패너, 십자드라이버 따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공구로 조임 볼트를 풀어 밴드를 느슨하게 만든 다음 흡기관을 당기면 분리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먼저 흡기관을 분리하고 나면 나머지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제품을 관로 방향대로 밀어 넣고, 흡기관을 에어클리너 통에 다시 끼운 다음 렌치나 드라이버로 밴드의 고정볼트를 조여서 단단히 결합시켜 놓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아래 3장의 사진 중 좌측과 가운데의 사진을 보면 흡기관 안에 넣은 이 사건 제품이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제품을 삽입한 흡기관을 다시 에어클리너에 연결해서 고정밴드를 조여서 고정하려고 하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터보과급기와 같은 과급기(過給器, turbo charger라고도 하고 super charger로도 부른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인터쿨러라는 부품※이 추가로 장착된다. 이렇게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관로 중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생긴 이 사건 제품을 하나 더 넣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장착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사실상 위 흡기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많은 경우 에어클리너에 연결된 고전적인 형태의 흡기관에다 인터쿨러를 거치는 관로까지를 모두 합하여 ‘흡기관’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사건 제품의 설치·장착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같은 의미로 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흡기관(吸氣管, 검사는 ‘흡기호스’라고 기재하였다)도 배기관과 대응하는 의미에서 위 관로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급기를 사용할 경우 과급기로 급속 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팽창하고 자연히 산소 밀도가 떨어져서 실린더 내부의 충전효율이 떨어진다. 이때 인터쿨러라고 부르는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냉각하면 다시 공기밀도가 올라가 실린더의 흡입효율이 높아지고, 엔진의 연소효율이 향상되어 연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본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배기관내 부품의 장착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본다. 이 사건 제품을 밀어 넣어야 할 관로 자체를 분리하기는 해야 하였던, 그러기 위해서 십(+)자 드라이버나 렌치 따위의 공구로 고정밴드를 느슨하게 하여야만 하였던 위 흡기관내 제품장착의 경우와 달리 배기관(배기구)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즉, 아래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종의 기다란 바람개비 모양의 이 사건 제품을 롱노우즈(정확한 명칭은 long nose plier이다)와 같은 집게로 잡아서(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보인다) 배기관 끝단 부분(소음기에서 연장되어 있는 배기관 부분)에 밀어 넣기만 하면 이 사건 제품의 날개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에 의해서 배기관 내부 벽면에 제품이 밀착·고정되는 방식으로 장착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⑵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판단 ㈎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을 제시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점이 하나있다. 당원의 판단이 가지는 한계 내지 일종의 사정거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서 자동차에 관한 정비작업·점검작업·튜닝작업 중의 어느 하나라도 수행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벌을 부과할 것(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에서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였고 원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인지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다. 그러한 판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차량의 흡기관 내지 흡기호스에 이 사건 제품을 삽입·장착하여 준 것이 자동차정비업의 내용인 위 정비작업, 점검작업, 튜닝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사법원인 당원이 가진 권한은 여기까지이다. 요컨대, 이 사건 제품을 고객이 원한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삽입·장착하여 주는 조건(방식)으로 판매한 것 - 즉 별도의 장착비용을 받지 않고 제품을 장착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 - 이 실질적으로 부품을 조달·공급하여 정비·점검작업을 한 것이거나 또는 튜닝작업을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까지가 당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의 전부이다. 여기에서 굳이 이러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당원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엔진출력(효율) 향상이나 연비 개선,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한 증거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으며, 이 판결의 결론을 통하여 이러한 점에 대한 일정한 추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중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개발자가 피고로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민사사건(1심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9958 사건이고, 그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2021나62881 사건이다. 그 사건은 원고의 미상고로 2022. 1. 8. 확정되었다)에서 진행된 감정촉탁결과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장착 후 평균연비가 약 31.33% 향상되고, 매연이 최고 수치에서는 약 10.7%, 최저 수치에…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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