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21노384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2년 5월 25일 선고2심(항소심)무죄
선고 결과
무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5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창모,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지수·송현섭입니다. 검사는 원현호·오대건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저스티스·도현택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996(2021년 11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688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하 ‘교특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21. 2. 21.경 위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사건 기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21. 2. 24.경 “공소외 1이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특가법위반죄’라고 한다)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는 등 특가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수사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수사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결과서 작성 이전까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당시 충격은 경미하였고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기 이전부터 사고 당일 이루어진 공소외 2의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3경 ○○○○경찰서에서 재수사결과서 중 ?재수사결과」란의 ?운전석 공소외 2(남, 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 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하였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3(남, 60세)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수석 공소외 3(남, 60세) 진술」이라는 제목 아래에 “병원치료를 사고발생일 5일후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재수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수사결과서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공소외 1에 대한 교특법위반 사건을 종결되게 할 목적으로, 2021. 3. 4. 오후 무렵 ○○○○경찰서 수사지원팀 체송함에 위 재수사결과서를 넣어 2021. 3. 5. 10:00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수사지원팀 직원을 통해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사건과 직원에게 위 재수사결과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무고하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원심에서의 주장은 아래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수사요청 이전에 이미 들었던 공소외 2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와 행사할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특히 위 밑줄을 그은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온전히 타당한 법리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하였다. ① 공소외 2,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 중 ‘운전석 공소외 2(남,54세) 진술’, ‘조수석 공소외 3(남,60세) 진술’이라는 각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후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재수사결과’란 중 ‘조수석 공소외 3(남,60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는 공소외 3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재수사 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들었던 말에 따라 작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운전석 공소외 2(남,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충격이 경미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재수사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파손 부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외 1에 대한 교특법위반 사건이 특가법위반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어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부분은 그들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관의 의견은 이와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부분에 수사관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인 점 ⑶ 위와 같이 구성요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최종적으로,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의 점 변호인은 당심에 제출한 2021. 12. 16.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부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위 재수사요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은 이미 피고인이 모두 조사를 마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특법위반 사건으로만 인지수사가 진행되다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사항들에 대한 조사내용(결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이 정리되어 송부되었던 까닭에 그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추가적인 특가법위반죄 인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도, 즉 이미 완료한 조사결과를 명시적으로 추가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서 그에 따른 업무처리 - 재수사결과 보고 - 를 하려다보니 위와 같은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다시 검찰에 송부하였을 뿐이다. ● 요컨대, 그 재수사결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기왕의 조사(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기재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흠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의(故意) 즉 그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認識)과 의사(意思)가 없었다(주관적 구성요건의 부존재). ⑵ 양형과중의 점 가사, 위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에 반하여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여기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에 판단에 나아가기 위한 「기초사실」을 정리·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도 다투지 않는 사실 또는 공문서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사항(사실)만 인정사실로 설시하기로 한다]. ⑴ 교통사고의 발생과 신고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소형(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공소외 1(남,78세)은 2021. 2. 4. 14:28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642번길 83 소재 BHC치킨 앞 노상을 구암동우편취급국 쪽에서 원불교유성교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공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우측 사고현장약도 참조). ㈏ 위 공소외 1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도로는 아래 왼쪽 사진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고, 피해차량인 스타렉스는 아래 중앙의 사진과 같이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는 상태였다. 피해차량 운전석에는 공소외 2가 앉고, 조수석에는 공소외 3이 승차한 상태로 대화하던 중이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사고 3일 뒤인 2021. 2. 7. 일요일 오전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고상황 재현을 하면서 촬영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자체의 크기·높이와 바퀴의 크기·높이 등을 가늠할 수 있다. 〈 이하 사진 생략 〉 특히나 위 피해차량 사진은 사고현장에서 당시 촬영된 것이라서, 당시 피해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상황이나 앞바퀴가 10시 혹은 11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도로 우측으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붙여서 세우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소외 1이 우회전을 하여 위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우측으로 과대 조향하는 실수(좀더 정확하게는, 우회전을 위해 우측으로 스티어링휠을 감았다가 골목에 진입한 후 신속하게 12시 방향으로 스티어링휠을 되감지 못한 실수라고 할 것인데, 위 공소외 1이 78세의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게 저질러질 수 있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다)를 하면서 1시 내지 2시 방향으로 조작된 화물트럭 우측 앞바퀴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 위 공소외 1이 차를 세우고 사고수습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면서 발생하였다. 즉, 위 화물차에 야채 등을 싣고 트럭 - 행상(行商)을 하러 가고 있던 공소외 1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약 10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원불교유성교당 앞까지 간 다음 차를 세우고 장사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 그러자 공소외 2는 그 자리에서 112에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하였다. ⑵ 피고인 등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및 초동수사 ㈎ 사고신고를 접수한 112관제실에서는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파출소」에 사고조사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위 공소외 4 등의 경찰관들이 사고발생 약 30분 뒤인 15:09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피해차량 즉 위 스타렉스 승합차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자를 면담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3장의 사진이 바로 그때 위 공소외 4 경위가 촬영한 사진들이다. 위 사진들을 보면, 주로 차량의 앞바퀴 앞의 펜더(Fender, 흙받이)가 충격을 당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하였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신고자인 위 공소외 2 등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하였던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 경찰관(공소외 4)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19쪽)」에는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쪽 앞 휀다부위를 … 파란색 1톤트럭이 충격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이러한 교통사고 조사업무는 파출소 근무자가 아니라 본서(○○경찰서)의 교통범죄수사팀이 담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사건을 인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팀원인 경위 공소외 5, 경위 공소외 6 등과 함께 곧바로 다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차량으로 추정되는 1톤트럭(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서 “(차량번호 1 생략)로 추정되는 파란색 1톤트럭”으로 지목하여 놓고 있었다)을 사고현장 근처에서 발견하여 사고 흔적 등을 확인한 다음, 그 운전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음주여부 확인과 사고경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공소외 1은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에는 별다른 사고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아래 4장의 사진이 그때 촬영된 것들이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46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위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경찰서 사무실 전화로 2번,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2번 등 도합 4번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해 차량에 흠집이 보이지 않는데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차량 대조가 필요한데 언제 할 수 있겠는지” 등을 물었다. 우선 두 차량을 대조하여 상호간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로 어느 부분을 충격한 것인지 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피해차량의 사고 부분 사진 2장과 가해차량이 현장에 남겨 놓은 바퀴자국(공소외 1이 밭에서 야채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1톤트럭의 바퀴에 다량의 흙이 묻었고, 이것이 사고현장에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 받았다. 공소외 2가 보내온 사진으로는 운전석 앞쪽 펜더가 사고부위로 지목되어 있어 보이기는 하였는데, 그 사진을 통하여 보더라도 피해차량(스타렉스 승합차)에는 가해차량(청색 1톤트럭)이 충격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두 차량을 대조하여 충돌의 발생 여부와 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차량 대조 등 후속수사 ㈎ 이 사건 사고는 2021. 2. 4. 목요일에 발생한 것이었으나, 공소외 2가 평일에는 생업으로 바빠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양 차량을 대조하여 충돌 여부와 부위를 확인하는 조사는 일요일인 2021. 2. 7. 09:45경 ○○경찰서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아래에 보이는 4장의 사진이 당시 촬영된 것이다. 주차장에 모인 경찰관(피고인)과 가해자(공소외 1), 피해자(공소외 2)는 두 차량을 대조하여 보고, 여타 다른 사정들 즉 밭에서 묻은 흙이 남긴 자국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어렵지 않게 1톤트럭 우측 앞바퀴로 스타렉스 좌측 앞바퀴를 충격한 사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 좌측 사진의 타이어에 흙이 묻어 있는 부분(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그 충격 부위인데,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적이 사고 당일에 촬영된 사진에 보이는 것(이 판결이유 제11쪽의 마지막 사진 참조. 이해편의를 위해 여기에 다시 옮겨 두기로 한다) 보다 상당히 옅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의 차량 대조 등 기초 조사가 완료되자 위 공소외 1 역시나 더는 사고를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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