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운삼,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병주·장윤실입니다. 검사는 김해밝은·조영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무한·이상완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2025년 1월 17일 선고)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중 이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방법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착오에 빠진 것을 기회 삼아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강요, 협박하고 유사강간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등으로 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 범행도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당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검사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에 위 조사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이와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야 할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의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가. 파기하는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사건이 파기되는 경우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444, 2023보도87(병합)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항소를 기각하는 부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