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5년 1월 17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6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용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우석·이래입니다. 검사는 김해밝은·최신영·김미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무한·이상완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중 이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징역 6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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