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용균,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우석·이래입니다. 검사는 김해밝은·최신영·김미은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무한·이상완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패드(증 제2호) 중 이에 저장된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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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